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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대전 한낮 23도…중부지방 낮 기온 20도 내외 머물러

  • 등록 2024.05.27 10:18:54

 

[TV서울=곽재근 기자] 월요일인 27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론 낮 기온이 20도 내외에 그치는 등 주말보다 기온이 낮겠다. 대부분 지역에 강풍도 불겠다.

이날 아침 기온은 12~20도로 중부지방은 전날보다 낮고 영남을 중심으로는 전날보다 높았다.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14.5도, 인천 15.5도, 대전 16.4도, 광주 16.5도, 대구 18.7도, 울산 22.1도, 부산 20.9도다.

낮 최고기온은 20~27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은 낮 최고기온이 20도, 서울과 대전은 23도에 머물겠고 광주는 24도, 대구와 부산 26도, 울산은 25도겠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낮 기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28일은 서쪽 지역, 29일은 전국의 낮 기온이 다시 25도 이상까지 오르겠다.

비가 그치고 다시 맑아지면서 이날 전남·경북·경남 등 남부지방 일부는 오후 한때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짙겠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15㎧) 내외로 바람이 거세게 불겠다.

강원산지엔 순간풍속 시속 70㎞(20㎧) 이상의 더 거센 바람이 예상된다.

 

바다의 경우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시속 30~45㎞(8~13㎧)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3m로 높게 일겠다.

특히 풍랑특보가 내려진 동해중부안쪽먼바다와 동해남부북쪽안쪽먼바다는 이날 오후까지, 동해중부바깥먼바다와 동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는 밤까지 바람이 시속 35~60㎞(10~16㎧)로 매우 거세게 불고 물결이 2~4m 높이로 일겠다.

jylee24@yna.co.kr


도문열 시의원, “서울시, ‘여의도 한강공원’에 민간 선착장 특혜 협약 체결”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도문열 의원(국민의힘, 영등포3)은 제331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항 구역 내 민간 선착장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했다고 지적헤ᅟᅢᆻ다. 도 의원은 “서울시가 ㈜한강포레크루즈와 체결한 ‘여의도 선착장 조성 및 운영 협약서’는 민간사업자에게 사실상 선착장의 사유재산권과 무기한 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하천관리청의 역할을 벗어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도 의원은 특히 “한강은 환경부 장관이 관리하는 국가하천이며, 서울시는 하천관리청으로서 점용허가를 기준에 따라 처리할 권한만을 갖는다”며 “소유권도 없는 서울시가 특정 민간업체에 영구 사용과 사유 재산이 가능한 조건을 부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여의도 선착장 사업’은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항 구역 내 유람선·공연크루즈·여객선 터미널을 민간이 조성·운영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협약서에는 ▲운영 종료 시점 ▲기부채납 시기 ▲무상사용 조건 등 필수적인 귀속 규정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국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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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사건 첫 재판 준비기일…文은 불출석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17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기일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선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관할 이송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고 이송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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