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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항운노조, 고질적 채용 비리.... 간부 수년간 27억 받아

  • 등록 2024.05.27 14:05:24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 수사 결과 부산항운노조의 고질적인 채용 비리는 2005년, 2019년 대규모 검찰 수사 이후에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채용 추천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부산항운노조 간부들은 채용·승진 대가로 역대 최대 규모인 27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고 범행을 은폐하기도 했다.

 

부산지검이 27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간부 15명을 구속기소하고 금품 공여자 등 5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항운노조 5부두 지부장 A씨는 2022∼2023년 조합원 40명 대부분으로부터 채용 추천 대가로 3천 만∼6,500만원을 받는 등 청탁금만 총 7억4,500만 원을 챙겼다.

 

 

A씨는 처제 부부에게 1억4천만 원을 빌려줬다가 받은 것처럼 돈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승진 추천 권한이 없는 반장 B씨는 정조합원 채용이나 간부 승진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2013년부터 10년간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돈만 10억7천여만 원으로 한 사람이 받은 금액 중 최고액이었다.

 

이 같은 채용·승진 추천 권한을 악용해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노조상임위원장, 신선대지부장, 물류지부장, 전 2항업지부장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받았거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한 신협 간부는 노조 지부장과 공모해 조장·반장 승진 대가로 총 1억5천400만원을 받는가 하면, 부당 신용대출 등으로 1억여원을 횡령했고 필리핀 한 호텔에서 6번에 걸쳐 4억여원 상당의 불법 도박을 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2019년 부산지검의 항운노조 채용 비리 수사 때 지부장이던 노조상임부위원장 C씨는 당시 수사 대상에 오르자 검찰에 소환된 조합원에게 금품을 주고 채용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게 해 수사망을 빠져나갔으나 이번에 당시 4명으로부터 정조합원 채용 대가로 1억4,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번 수사에서 드러난 항운노조 청탁금 총액은 약 27억 원으로 역대 최고액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노조 간부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숨기려고 공여자의 통장·체크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된 백지 출금 전표를 받아 사용한 사실도 밝혀냈다.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일부 노조 간부는 청탁금으로 받은 돈을 공여자에게 되돌려주는 수법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검찰에 출석하는 조합원과 동행하면서 허위 진술을 유도해 수사를 방해했다.

 

검찰은 구속된 노조 간부의 주거지 등에서 1억5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압수했고 10억 원 이상의 자산을 추징보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 중 부산항운노조는 46년간 독점해온 채용 추천권을 포기하는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지만, 고질적인 채용·승진 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부산항운노조는 취업 후 노조에 가입하는 유니언 숍이 아닌 노조에 가입해야 취업할 수 있는 클로즈드숍으로 운영돼왔다.

 

부산항운노조 24개 지부장은 조합원 채용, 지휘, 감독 등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

 

지부에서 조장이나 반장 등으로 승진할 때 지부장이 추천하고 집행부가 이를 승인하는 구조였다.

 

조합원 20∼30명의 작업을 감독하는 반장 역시 관리직 간부로 일은 적게 하고 임금은 많이 받아 선호하는 보직이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부산항운노조에서는 그동안 취업과 관련한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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