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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항운노조, 고질적 채용 비리.... 간부 수년간 27억 받아

  • 등록 2024.05.27 14:05:24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 수사 결과 부산항운노조의 고질적인 채용 비리는 2005년, 2019년 대규모 검찰 수사 이후에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채용 추천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부산항운노조 간부들은 채용·승진 대가로 역대 최대 규모인 27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고 범행을 은폐하기도 했다.

 

부산지검이 27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간부 15명을 구속기소하고 금품 공여자 등 5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항운노조 5부두 지부장 A씨는 2022∼2023년 조합원 40명 대부분으로부터 채용 추천 대가로 3천 만∼6,500만원을 받는 등 청탁금만 총 7억4,500만 원을 챙겼다.

 

 

A씨는 처제 부부에게 1억4천만 원을 빌려줬다가 받은 것처럼 돈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승진 추천 권한이 없는 반장 B씨는 정조합원 채용이나 간부 승진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2013년부터 10년간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돈만 10억7천여만 원으로 한 사람이 받은 금액 중 최고액이었다.

 

이 같은 채용·승진 추천 권한을 악용해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노조상임위원장, 신선대지부장, 물류지부장, 전 2항업지부장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받았거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한 신협 간부는 노조 지부장과 공모해 조장·반장 승진 대가로 총 1억5천400만원을 받는가 하면, 부당 신용대출 등으로 1억여원을 횡령했고 필리핀 한 호텔에서 6번에 걸쳐 4억여원 상당의 불법 도박을 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2019년 부산지검의 항운노조 채용 비리 수사 때 지부장이던 노조상임부위원장 C씨는 당시 수사 대상에 오르자 검찰에 소환된 조합원에게 금품을 주고 채용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게 해 수사망을 빠져나갔으나 이번에 당시 4명으로부터 정조합원 채용 대가로 1억4,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번 수사에서 드러난 항운노조 청탁금 총액은 약 27억 원으로 역대 최고액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노조 간부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숨기려고 공여자의 통장·체크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된 백지 출금 전표를 받아 사용한 사실도 밝혀냈다.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일부 노조 간부는 청탁금으로 받은 돈을 공여자에게 되돌려주는 수법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검찰에 출석하는 조합원과 동행하면서 허위 진술을 유도해 수사를 방해했다.

 

검찰은 구속된 노조 간부의 주거지 등에서 1억5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압수했고 10억 원 이상의 자산을 추징보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 중 부산항운노조는 46년간 독점해온 채용 추천권을 포기하는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지만, 고질적인 채용·승진 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부산항운노조는 취업 후 노조에 가입하는 유니언 숍이 아닌 노조에 가입해야 취업할 수 있는 클로즈드숍으로 운영돼왔다.

 

부산항운노조 24개 지부장은 조합원 채용, 지휘, 감독 등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

 

지부에서 조장이나 반장 등으로 승진할 때 지부장이 추천하고 집행부가 이를 승인하는 구조였다.

 

조합원 20∼30명의 작업을 감독하는 반장 역시 관리직 간부로 일은 적게 하고 임금은 많이 받아 선호하는 보직이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부산항운노조에서는 그동안 취업과 관련한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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