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회계담당 직원이 퇴직 전까지 6년간 수억 원대 연구비를 횡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4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작년말 서울대 의대 피부과학교실에서 회계를 담당했던 직원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작년 6월 퇴직했는데, 업무 내역을 살펴보던 후임자가 A씨의 횡령 정황을 발견해 대학에 신고했다.
서울대는 내부 조사 결과 A씨가 2017년부터 작년까지 6년에 걸쳐 연구비 약 6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소했다.
피부과학교실에서는 여러 교수가 따낸 연구비를 공동 계좌에 모아 함께 사용하는 이른바 '풀링'(Pooling) 관행이 있었으며 A씨는 이 계좌에서 연구비를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측 입장 차이가 있어 횡령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