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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대, 횡령 혐의 의대 전직 회계직원 고소.. 경찰 수사

  • 등록 2024.06.04 09:57:2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회계담당 직원이 퇴직 전까지 6년간 수억 원대 연구비를 횡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4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작년말 서울대 의대 피부과학교실에서 회계를 담당했던 직원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작년 6월 퇴직했는데, 업무 내역을 살펴보던 후임자가 A씨의 횡령 정황을 발견해 대학에 신고했다.

 

서울대는 내부 조사 결과 A씨가 2017년부터 작년까지 6년에 걸쳐 연구비 약 6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소했다.

 

 

피부과학교실에서는 여러 교수가 따낸 연구비를 공동 계좌에 모아 함께 사용하는 이른바 '풀링'(Pooling) 관행이 있었으며 A씨는 이 계좌에서 연구비를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측 입장 차이가 있어 횡령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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