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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영실 시의원, 한강순환관람차 안전문제 지적

  • 등록 2024.06.17 10:09:26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3일 제324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순환관람차(해치카) 운행에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이영실 시의원은 “순환관람차의 운행 도로가 보행자 도로와 겹쳐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자전거 도로와의 구간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장 영상 자료를 통해 여전히 위험한 구간이 존재함을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순환관람차는 교통약자와 시민들이 한강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교통수단이지만,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위험 구간을 개선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정거장 표지판이 눈에 잘 띄지 않고, 대기 가이드라인이 부실하게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시범사업이더라도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정거장과 가이드라인은 더욱 명확하고 안전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이영실 시의원은 “순환관람차가 한강공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 콘텐츠로 확실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운행과 편리한 이용 환경을 갖춰야 한다”면서 “즉각적인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순환관람차 운행의 최우선 과제는 시민편의 증진과 안전 확보”임을 강조하며, “한강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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