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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채상병특검법 법사소위 처리

  • 등록 2024.06.20 15:57:56

 

[TV서울=이현숙 기자]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심사 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두 번의 회의에 걸쳐 특검법안을 충분히 논의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역사적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20일로 설정된 특검 수사 준비기간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특검법에 추가로 담아 전체회의로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연 뒤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법사위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성재 법무장관 등 총 12명의 청문회 증인을 채택했다.

 

이들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불참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안부, 경찰 인사권에 중수청 지휘·감독까지… 공룡 부처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12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 외청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 입법예고에 나서면서 행안부는 중수청 지휘·감독권까지 갖는 거대 공룡 부처로 부상하게 됐다. 행안부는 소방청을 외청으로 두고 재난·안전 대응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대형 재난·참사 발생 시 전 국민의 이목이 행안부에 쏠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 민생·주요 범죄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 권한을 가진 경찰청을 또 하나의 외청으로 두고 있다. 경찰청에는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가 있다. 행안부 장관은 경찰 수사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 권한은 없으나 경찰청장과 시도 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되는 중수청에 대해서는 경찰에 대한 영향력 이상을 발휘할 수 있다. 일반 업무에 대한 감독은 물론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중수청 설치 법안 입법예고를 알리면서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조직과 재난안전 대응, 경찰 인사권 등 기존 권한과 기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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