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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승수 의원, “AI 딥페이크 영상 워터마크 의무화”

  • 등록 2024.06.25 09:26:11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딥페이크 영상, 음향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 정보에 대해 온라인 게재 시 워터마크(식별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되는 딥페이크 영상(음향·화상 포함)의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활발한 활용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AI 기술을 이용한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가 빈번하게 유통되며 어떠한 정보가 딥페이크로 인한 거짓의 정보인지 혼란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도 모른 채 자신의 얼굴과 음성이 성적 허위영상물, 금융사기와 같은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로 마련됐다.

 

최근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대학교 내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관련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바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시정요구 처리 건수는, 2020년(6.25.~) 473건에서 2021년 1,913건에서 2022년 3,574건, 2023년 7,187건으로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 국·내외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관련 딥페이크 영상 게시 시 가상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시행된 바 있으며, 유럽연합(EU)은 지난 12월 8일 AI로 생성한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했으며, 미국의 경우 지난해 7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 주요 AI기업 7곳이 미국 정부와 워터마크 사용을 공식화하고 의회 차원의 초당적 법안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AI생성 표기 의무화 법안의 통과를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재되며 50,953명이 서명, 2024년 5월 27일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제21대 국회가 임기만료됨에 따라 폐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를 악용하는 범죄와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하고 있다”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거짓 영상에 대한 식별표시를 의무화할 경우, 건전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문화의 정착과 피해 감소에 큰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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