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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승수 의원, “AI 딥페이크 영상 워터마크 의무화”

  • 등록 2024.06.25 09:26:11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딥페이크 영상, 음향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 정보에 대해 온라인 게재 시 워터마크(식별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되는 딥페이크 영상(음향·화상 포함)의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활발한 활용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AI 기술을 이용한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가 빈번하게 유통되며 어떠한 정보가 딥페이크로 인한 거짓의 정보인지 혼란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도 모른 채 자신의 얼굴과 음성이 성적 허위영상물, 금융사기와 같은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로 마련됐다.

 

최근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대학교 내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관련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바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시정요구 처리 건수는, 2020년(6.25.~) 473건에서 2021년 1,913건에서 2022년 3,574건, 2023년 7,187건으로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 국·내외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관련 딥페이크 영상 게시 시 가상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시행된 바 있으며, 유럽연합(EU)은 지난 12월 8일 AI로 생성한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했으며, 미국의 경우 지난해 7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 주요 AI기업 7곳이 미국 정부와 워터마크 사용을 공식화하고 의회 차원의 초당적 법안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AI생성 표기 의무화 법안의 통과를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재되며 50,953명이 서명, 2024년 5월 27일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제21대 국회가 임기만료됨에 따라 폐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를 악용하는 범죄와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하고 있다”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거짓 영상에 대한 식별표시를 의무화할 경우, 건전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문화의 정착과 피해 감소에 큰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우 강미나 "평소 호러물 못 봐…촬영장 갈때마다 각오 다졌죠"

[TV서울=신민수 기자] "원래 겁이 많아서 호러물을 잘 못 봐요. 하지만 촬영장에 들어설 때만큼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멘털을 다잡고 촬영에 임했죠." 가수 겸 배우 강미나는 21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새 넷플릭스 시리즈 '기리고' 제작발표회에서 공포물인 이번 작품을 소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마음을 다잡았다고 고백했다. 강미나는 "극 중 제가 맡은 '나리'는 소유욕이 굉장히 강해 원하는 것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가지려고 하는 캐릭터"라며 "그 이상은 스포일러(유출)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나리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24일 공개를 앞둔 '기리고'는 소원을 들어주는 앱 '기리고'에 소원을 빈 고등학생들이 예고된 죽음의 저주를 피하고자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를 그렸다. 중학교 때부터 절친인 세아(전소영 분), 나리(강미나), 건우(백선호), 하준(현우석), 형욱(이효제) 다섯 명의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과거 걸그룹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을 통해 얼굴을 알린 강미나를 제외하면, 이 작품은 신인 배우들을 중심으로 주연급 라인업이 채워졌다. 연출을 맡은 박윤서 감독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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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보이스피싱 등에 독립몰수제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외 도피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기권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독립몰수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함께,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귀속됐을 경우 정황을 알지 못해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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