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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승수 의원, “AI 딥페이크 영상 워터마크 의무화”

  • 등록 2024.06.25 09:26:11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딥페이크 영상, 음향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 정보에 대해 온라인 게재 시 워터마크(식별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되는 딥페이크 영상(음향·화상 포함)의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활발한 활용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AI 기술을 이용한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가 빈번하게 유통되며 어떠한 정보가 딥페이크로 인한 거짓의 정보인지 혼란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도 모른 채 자신의 얼굴과 음성이 성적 허위영상물, 금융사기와 같은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로 마련됐다.

 

최근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대학교 내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관련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바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시정요구 처리 건수는, 2020년(6.25.~) 473건에서 2021년 1,913건에서 2022년 3,574건, 2023년 7,187건으로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 국·내외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관련 딥페이크 영상 게시 시 가상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시행된 바 있으며, 유럽연합(EU)은 지난 12월 8일 AI로 생성한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했으며, 미국의 경우 지난해 7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 주요 AI기업 7곳이 미국 정부와 워터마크 사용을 공식화하고 의회 차원의 초당적 법안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AI생성 표기 의무화 법안의 통과를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재되며 50,953명이 서명, 2024년 5월 27일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제21대 국회가 임기만료됨에 따라 폐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를 악용하는 범죄와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하고 있다”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거짓 영상에 대한 식별표시를 의무화할 경우, 건전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문화의 정착과 피해 감소에 큰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정한도의 22배' 전세 중개수수료 챙긴 부천시의원 500만 원 벌금형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빌라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기 부천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양우창 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 시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 업무의 질서를 어지럽혀 죄책이 가볍지 않고 초과 수수한 금액이 법정 기준보다 매우 고액"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이 중 일부인 점과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 판사는 A 시의원이 세입자로부터 직접 과도한 수수료를 받았다는 혐의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으나, 임대인 측과 짜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결심 공판에서 A 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인중개사인 A 시의원은 2020년 4월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빌라의 보증금 1억5천만원대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한도 49만5천원의 22배가 넘는 1천119만9천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차인인 B씨는 이후 해당 빌라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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