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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산 헤집고 3년째 방치…장맛비에 무너질까 '노심초사'

  • 등록 2024.06.30 08:42:14

 

[TV서울=곽재근 기자] "날카롭게 깎인 바위가 보기만 해도 불안한데, 폭우에 무너져 내리기라도 할까 봐 조마조마합니다."

30일 광주 광산구 양동에서 애견 카페를 운영하는 진모(51) 씨는 장마철이 다가오면 한숨이 깊어진다.

애견 카페 앞 왕복 2차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야산은 마치 거인의 손이 헤집어놓은 듯 산자락 절반가량이 가파르게 깎였다.

거칠게 드러난 절개 면마다 크고 작은 돌덩이가 마구잡이로 널려 있어 당장이라도 흘러내릴 듯 위태롭게 보였다.

 

비가 조금이라도 내리는 날에는 계단식으로 깎여나간 절개지를 따라 빗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돌덩이가 섞인 물이 도로까지 흘러넘쳤다.

진씨는 "2년 전 여름에 산을 깎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공사를 중단해 현재까지 이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3년째 맞이하는 장마철에 언제 무너질지 몰라 해마다 마음 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참다못해 작년에는 토석 전문가를 불러서 산사태가 났을 때 카페에 미칠 수 있는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진단을 요청하기까지 했다"고 하소연했다.

공사장 가장자리에는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가설 울타리가 쳐져 있었지만 호미로 산사태를 막는 격이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는 행여나 카페 앞 야산 절개지가 무너질까 봐 장사를 제대로 하기 힘들 지경이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가 내리자 절개지 토사물이 도로로 쏟아지기도 했다.

지나던 차량이라도 있었으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지만, 광산구는 민원 해결은커녕 무너진 토사를 치우고 사라졌다.

산을 깎아 만든 절개지에는 원래 자원 순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2005년 광산구가 허가를 내준 후 17년 만인 2022년에야 공사가 시작됐는데, 땅 주인의 개인 사정을 이유로 공사가 3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진씨의 거듭된 민원에도 광산구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해 예방 조처에 나설 근거가 없다는 설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광산구는 '무방비 방치'라는 진씨의 주장과 달리,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됐을 뿐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소멸 기한 안에 공사 착수가 이뤄져 행정기관이 제동을 걸 근거가 없다는 것이 광산구의 설명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산림 지역 재해를 대비하는 점검을 하고 있지만, 해당 구역에 내려진 산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가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진씨의 요구대로 어떠한 안전 조치를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해명했다.

진씨는 "큰 사고가 터져야 정신을 차릴 모양이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가게 앞 돌덩이를 바라봤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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