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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충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288억원 투입

  • 등록 2024.07.06 09:49:23

 

[TV서울=곽재근 기자] 충북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288억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보수 수준 개선을 위해 기존에 추진해 온 소규모 시설 호봉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비 지원 수준이 낮은 시설에 대해 연차적으로 호봉제를 적용하고, 호봉 상한을 15호봉까지 확대하는 방식이다.

안정적 근로 여건 조성을 위해선 대체인력 지원 확대와 건강검진 지원 및 공가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한 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장기근속 휴가를 시설 여건에 맞게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종사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분야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실무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확대 등이 추진된다.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 종사자 상해 보험료 신규 지원, 내실있는 힐링타임 운영 등을 통해 종사자들의 인권 향상도 도모한다.

최승환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은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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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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