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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신정훈 “마스크 벗고 답하세요” VS 황인수 “벗을 수 없습니다”

  • 등록 2024.07.11 16:17:06

 

[TV서울=이천용 기자] 1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은 마스크와 안경을 쓰고 회의장에 출석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황인수 조사1국장에게 안경과 마스크를 벗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황 국장은 “양해를 바란다. 벗을 수 없다”고 답했다.

 

신 위원장은 “조사1국장이 마스크를 써도 국회가 용인할 수 없는 법적 근거를 보지 못했다”며 “공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분이 대중 앞에 공개적으로 나설 수 없다는 것은 상충한다. 신분노출을 걱정하는 것인가? 일반 언론에는 얼굴이 공개되어 있는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와서 마스크를 벗지 못하겠다는 것은 넌센스다. 양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황 국장이 안경과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신정훈 위원장은 결국 황인수 국장을 퇴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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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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