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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북도, 소멸 극복 이민정책 선도한다…전문가 자문위원회 출범

  • 등록 2024.07.15 09:18:37

 

[TV서울=박양지 기자] 경북도는 15일 도청에서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이민정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이철우 연세대 교수와 이혜경 배재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국내 외국인·이민 정책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도가 추진하는 이민 정책에 대한 전략 수립, 이민자 소통 등을 지원한다.

도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투 트랙 전략으로 '저출생과의 전쟁'과 '경북형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전담 부서인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하고 이민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와 외국인 취업을 연계하는 희망 이음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외국인 초기 정착을 돕고 있다.

 

또 외국인 입국, 정착, 사회통합을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외국인지원센터, 한국어 교육 등으로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경북 글로벌 학당을 만들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외국인 자녀 보육료 전액 지원, 취업 지원을 위한 유학생 교육 패키지 프로그램 시행, 외국인 구인·구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위원회와 함께 지역이 성장하고 이주민과 거주민이 상생하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글로벌 개방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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