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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종배 시의원, 북한이탈주민의 날 맞이 동행한마당 행사 참석

  • 등록 2024.07.16 11:15:26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우리나라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7월 12일 서울시가 준비한 ‘북한이탈주민의날 맞이 동행한마당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2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을 초청하여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성과보고를 시작으로 비보잉과 전통국악 등 예술공연, 북한이탈주민 노래자랑을 통해 주민들을 위로하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내빈으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박충권 국회의원, 태영호·지성호 전 국회의원 등이 함께 자리했다.

 

올 5월 국가기념일로 공식 지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인 7월 14일(1997년 시행)을 기념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권익향상과 정착지원, 남북 주민 간 통합문화 형성 및 통일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이종배 의원은 축사에서 “최근 북한 중학생 30명이 우리나라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공개 총살을 당했다”며 “세계 유일 인권살인 집단인 북한으로부터 주민을 구하려면 통일이 돼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분들이 잘 먹고 잘 사셔야 탈북을 망설이는 북한주민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탈북이 많아야 북한에 위협이 되고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이 통일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한분 한분이 통일전사이고, 이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의회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는 매년 북한이탈주민들의 권익향상과 포용, 정착지원에 대한 시민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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