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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하면 20만 원 지급

  • 등록 2024.07.16 16:30:45

 

[TV서울=홍명실 시민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0세 이상의 실제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9월 2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강남구의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21년 2만9천, 2022년 3만1천, 2023년 3만5천 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사업은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반납자는 2021년 874명, 2022년 1240명, 2023년 1227명으로 지난해 기준 3.5%에 불과하다. 이에 구는 자진 반납을 독려하기 위해 자체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기존 서울시 지원과 차별화되는 점은 두 가지다. 시 교통카드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모두 지원하며 실제 운전 여부까지는 확인하지 않는다. 구는 기존 제도를 보완하면서도 실제적인 효과로 이어지려면 현재 운전을 하는 사람이 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고 보고,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자진 반납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원금을 기존 대비 2배로 높였다.

 

대상자는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보험 가입 확인서를 지참하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교통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에 사용할 수 있고, 티머니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시 교통카드와 중복 지원하지 않으면, 기존 운전면허 반납자에게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면허는 가지고 있으나 실제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비 교통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조성명 구청장은 “이번 지원을 비롯해 오는 10월부터 서울시 최초로 어르신·청소년·어린이 등 구민 16만여 명에게 마을·시내버스 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대중교통을 더욱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해도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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