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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안산시, 3조2천억원 상당 국유지 소유권 넘겨받는다

  • 등록 2024.07.19 10:34:42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안산시는 3조2천억원 상당의 국유지 2천12필지(7.1㎢)에 대한 소유권이 시로 무상 이전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44년 전 당시 반월신공업도시 건설사업으로 조성한 도로·제방·하천 등 기반시설로 토지관리청인 안산시에 귀속되지 못하고 국가(국토교통부) 소유 땅이 됐다.

이에 안산시는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주체에 귀속되어야 한다며 2013년부터 국토부와 소유권 이전을 위한 협의를 벌였고, 지난 2일 국토부로부터 무상 귀속 합의서를 받았다.

산업기지개발 촉진법(21조5)에는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가 귀속 받게 된 국유지는 중앙대로 광장조성 사업 및 교통체계개선 사업, 석호공원로5길 도로개설 공사, 초지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등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에 편입되는 땅이다. 축구장 1천40개 면적에 맞먹는다.

시는 국가기록원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통해 해당 국유지가 반월신공업도시 건설사업으로 인한 기반시설이자 공공시설이라는 증빙서류를 확보하는 등 무상 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시는 공공시설 준공 이후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에 귀속된 19필지(5천454㎡, 16억원 상당)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조만간 등기이전을 통해 국유지를 완전히 넘겨받을 예정"이라며 "무상 이전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와 재정 부담 완화로 시의 역점 추진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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