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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안산시, 3조2천억원 상당 국유지 소유권 넘겨받는다

  • 등록 2024.07.19 10:34:42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안산시는 3조2천억원 상당의 국유지 2천12필지(7.1㎢)에 대한 소유권이 시로 무상 이전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44년 전 당시 반월신공업도시 건설사업으로 조성한 도로·제방·하천 등 기반시설로 토지관리청인 안산시에 귀속되지 못하고 국가(국토교통부) 소유 땅이 됐다.

이에 안산시는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주체에 귀속되어야 한다며 2013년부터 국토부와 소유권 이전을 위한 협의를 벌였고, 지난 2일 국토부로부터 무상 귀속 합의서를 받았다.

산업기지개발 촉진법(21조5)에는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가 귀속 받게 된 국유지는 중앙대로 광장조성 사업 및 교통체계개선 사업, 석호공원로5길 도로개설 공사, 초지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등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에 편입되는 땅이다. 축구장 1천40개 면적에 맞먹는다.

시는 국가기록원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통해 해당 국유지가 반월신공업도시 건설사업으로 인한 기반시설이자 공공시설이라는 증빙서류를 확보하는 등 무상 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시는 공공시설 준공 이후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에 귀속된 19필지(5천454㎡, 16억원 상당)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조만간 등기이전을 통해 국유지를 완전히 넘겨받을 예정"이라며 "무상 이전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와 재정 부담 완화로 시의 역점 추진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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