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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유죄…"특검은 모범 보여야"

  • 등록 2024.07.26 15:18:28

 

[TV서울=나재희 기자]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72)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총 3천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모(46)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된 사안"이라며 "박영수 피고인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검으로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 청렴성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박 전 특검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특검은 국가적 의혹 사건의 공정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설치된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특검법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은 재판 뒤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묻자 "나중에 이야기 하자"며 말을 아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로부터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51) 검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언론인에게는 벌금 250만∼1천200만원이 선고됐다.

이 검사는 2020∼2021년 포르쉐·카니발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220만원 상당의 수산물 등 총 849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수산물과 차량 부분만 수수를 인정하면서 수수 금액이 269만원으로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의 도시형캠퍼스 설립 지원근거 조례 마련

[TV서울=이현숙 기자]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형 교육 수요 대응 모델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 도시형캠퍼스 설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되면 중학교 부족 문제에 시달리는 송파구 잠실4동 내 교육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잠실4동에는 중학교가 없어 학생들은 먼 거리의 다른 지역 중학교로 통학하고 있으며, 이로 학생들의 불편과 교육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인근에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잠실 르엘’ 등 4,500세대 대규모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가 예정된 만큼 학생 수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특정 지역에서는 학교가 부족한 서울의 현실을 감안하여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조례안 제정을 위해 지난 3월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를 만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같은 달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정훈 의원님과 함께 정근식 교육감을 만나 학교 신설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김동욱 서울시의원, 소방차 전용구역 기능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방차 전용구역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소방차 전용구역이 실제 재난 대응 현장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이 실제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나 적치물 등으로 기능을 상실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김동욱 시의원은 “현장에서는 출동로 확보가 곧 생명과 직결된다”며 “소방차 전용구역의 법적·행정적 실효성을 높여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불법 주차 차량을 밀고 진입한 뒤 민원이 제기되면, 소방관들이 이에 대한 행정 처리까지 떠안게 돼 본연의 현장 대응 업무에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의 정의를 조례에 신설하고, 시장이 수립·시행하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의 대상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김동욱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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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총통 아닌 소통 대통령될 것…국민과 분기별 정례소통"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9일 "이번 대선에서는 '불통', '먹통', '총통'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과 언제나 진실과 진심으로 통하는 '소통'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나라가 어려울 때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은 바로 소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과거 대통령 중에는 불통과 먹통으로 국정 혼란을 겪고 국민 신뢰를 잃은 경우가 있었다"며 "그런데 불통, 먹통보다 더 무섭고 위험한 것이 바로 총통이다. 국민을 거짓 선동으로 속이며, 정치 보복으로 반대편을 탄압하고 공포 정치를 일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문수는 '소통을 많이 한다, 잘한다'라고 할 만큼 국민 여러분과 긴밀히 소통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먼저 "역대 대통령들이 했던 형식적인 '국민과의 대화'를 뛰어넘어 진정성 있는 '국민과의 소통'을 분기별로 정례화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소통 창구를 활짝 열어놓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여야 당 대표, 원내대표와 최소 두 달에 한 번 만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하겠다"며 "여야는 물론 각계각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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