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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m 악상어' 부산 앞바다 잇단 출몰…"공격성 낮지만 주의해야"

  • 등록 2024.07.27 08:48:30

 

[TV서울=박양지 기자] 여름철 바다 수온이 올라감에 따라 부산 앞바다에서 상어가 잇따라 출몰해 피서객과 어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7일 부산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부산 태종대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상어가 잡혔다.

지난 12일에도 생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선박에 상어가 함께 걸렸다.

두 사례 모두 공격성이 낮은 악상어로 추정된다. 악상어는 몸통 길이가 2m가량으로, 무게는 150∼180㎏에 달한다.

 

최근 우리나라 해역 곳곳에 서식하는 상어가 연안에서 자주 목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상어가 자주 출몰한 동해안의 경우 수온 상승에 따른 영향 때문으로 보고 있다.

방어, 전갱이, 삼치 등 난류성 어종이 늘어나면서 먹이를 쫓던 상어가 연안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부산 연안에서 상어가 발견된 빈도를 집계한 자료는 현재까지 없다"며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동해안 사례처럼 먹이를 쫓던 상어가 혼획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해경은 이에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어촌계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그동안 상어가 발견된 위치를 고려하면 일반인이 해수욕하면서 상어를 마주할 확률은 매우 낮다.

일반적으로 먹이가 다니는 길목에 상어가 분포하다 보니, 연안에서 배를 타고 최소 30∼40분가량은 이동해야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만약 바다에서 상어를 마주한다면, 절대 자극해서는 안 된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바닷물이 무릎까지 잠겨 있을 때 상어를 발견한다면 현장에서 당장 뛰어나와야 한다"며 "가슴 정도까지 잠겨있다면 상어가 먹이로 인식하지 않도록 최대한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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