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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올림픽] 신유빈 20년 만의 탁구 단식 4강…임애지 12년 만의 복싱 메달

  • 등록 2024.08.02 08:56:44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자 탁구의 에이스 신유빈(대한항공)이 한국 선수로는 올림픽에서 20년 만에 단식 4강 진출 쾌거를 달성했다.

한국 복싱의 간판 임애지(화순군청)는 준결승에 진출해 동메달을 확보, 한국에 12년 만의 메달을 일찌감치 선사했다.

우리나라는 26일(현지시간) 개막 후 메달 레이스가 시작된 27일부터 매일 메달을 획득해오다가 하루 숨을 골랐지만, '여걸'들의 맹활약 덕분에 더 큰 희망을 봤다.

한국은 금메달 6개, 은메달과 동메달 3개씩 따내 메달 순위 7위를 달린다.

 

 

 

신유빈(세계 8위)은 1일 프랑스 파리의 사우스 파리 아레나에서 일본 히라노 미우(13위)와 벌인 2024 파리 올림픽 8강 한일전에서 4-3(11-4 11-7 11-5 7-11 8-11 9-11 13-11)으로 진땀승을 거뒀다.

이로써 신유빈은 2004 아테네 대회 이래 20년 만에 태극마크를 달고 단식 4강을 누비는 선수가 됐다.

아테네 대회에서 유승민(대한탁구협회 회장)이 남자 단식 금메달을, 김경아가 여자 단식 동메달을 각각 수확했다.

이미 임종훈(한국거래소)과 혼합복식에서 동메달을 합작한 신유빈은 또 파리에서 두 번째 메달을 바라보게 됐다.

신유빈은 한국시간 2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중국의 천멍(4위)과 결승 진출을 다툰다.

 

까다로운 상대 히라노를 상대로 첫 3경기를 잡아낸 신유빈은 이후 3경기를 내리 내줘 벼랑 끝에 몰렸다.

마지막 7경기에서도 5-1로 앞서다가 10-10으로 따라잡혔지만, 신유빈은 듀스에서 히라노의 마지막 두 샷이 연속으로 네트에 걸리면서 힘겹게 4강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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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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