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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랑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4.08.06 10:02:47

 

[TV서울=박양지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구민 마음 건강 돌보기에 나섰다.

 

중랑구는 지난 7월 1일부터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확인된 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 상담 센터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확인된 자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다. 현재 구에는 5개의 심리 상담 센터가 제공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 바우처는 120일 동안 사용 가능하고, 회당 최소 50분 이상의 1:1 전문 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은 서비스 인력 전문성 등에 따라 1급(8만원)과 2급(7만원)으로 구분되며, 소득 수준에 맞춰 0~30%의 본인 부담금을 내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중랑구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이 마음 건강을 돌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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