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화)

  • 흐림동두천 1.7℃
  • 흐림강릉 5.7℃
  • 서울 2.2℃
  • 구름많음대전 5.1℃
  • 흐림대구 4.0℃
  • 흐림울산 4.9℃
  • 광주 2.1℃
  • 부산 3.0℃
  • 흐림고창 1.9℃
  • 제주 8.6℃
  • 흐림강화 0.4℃
  • 구름많음보은 2.9℃
  • 구름많음금산 4.2℃
  • 흐림강진군 3.1℃
  • 흐림경주시 5.1℃
  • 흐림거제 5.1℃
기상청 제공

종합


인천∼서울 광역버스 준공영제 차질…기사 임금협상 난항

  • 등록 2024.08.08 08:34:10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시가 서울로 오가는 시민 교통편의를 위해 시행하려던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차질을 빚고 있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광역버스 노사는 임금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이달 1일과 7일 두 차례 조정 회의를 했다.

하지만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인천 시내버스 기사와 같은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 달라는 노조 측과 지선버스 기사의 83% 수준을 제시한 사측 입장이 맞서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현재 광역버스 기사 평균 임금은 인천시가 지원하는 처우개선비 50만원을 포함해 월 342만원가량이다.

 

노조 측 요구안인 월 520만원(시내버스 기사 3호봉 기준)과 사측 제시안 월 380만원 사이에는 무려 140만원의 차이가 난다.

시는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례와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할 때 기사 임금은 사측 제시안대로 월 380만원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광역버스 기사 월급을 단숨에 100만원 이상 올리는 것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준공영제 아래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조는 그동안 차별적 대우를 받아온 광역버스 기사들의 처우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조정이 불발되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사는 오는 14일 3차 조정 회의를 열고 마지막으로 타협점을 모색할 예정이지만,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노사 갈등으로 인천시의 광역버스 노선별 표준운송원가 산정이 지연되면 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했던 준공영제 도입은 더 미뤄질 수밖에 없다.

노선별 운송원가 대비 적자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준공영제의 골자이기 때문이다.

시는 올해부터 직행좌석 240대, 광역급행(M버스) 66대 등 306대를 대상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추경에 하반기 6개월분 예산 214억원을 확보하고 노선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있다.

준공영제 도입이 늦어지면 광역버스의 낮은 운행률로 인한 시민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인천∼서울 광역버스는 열악한 처우 탓에 충분한 기사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면허대수 306대(10개 업체)의 60% 수준인 180여대만 운행 중이다.

시는 준공영제가 도입돼 기사 구인난이 완화되면 광역버스 운행률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인 90%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여전히 임금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시기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시민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이용권이 보장되도록 합리적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한동훈 이어 친한계 김종혁도 제명…국힘 "지도부·당원 모욕"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유' 중징계를 받은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9일 결국 제명됐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인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의 당원 징계안이 보고돼 최종 제명 처리됐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윤리위에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으며, 당헌·당규에 따라 열흘 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최고위 보고를 거쳐 제명 처리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법원에 징계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한편 이날 최고위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공천 관련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하고, 이를 의결하기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각각 11일과 12일에 소집했다. 개정안에는 중앙당 공관위가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의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례시를 비롯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시도지사 선거, 국회의원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