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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거야 맞서 민생 이슈전…정국주도권 활로 모색

반도체특별법·금투세 폐지·전기료 지원 등 정책 가속페달
'건강한 당정관계' 기치…김경수 복권반대 논거도 '국민눈높이'

  • 등록 2024.08.11 07:32:3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연일 민생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소수 여당의 원외 사령탑인 한 대표가 22대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에 맞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민생 이슈 파이팅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최근 취약계층 전기료 지원과 반도체특별법 당론 추진 등을 잇달아 발표했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토론회를 하자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자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를 촉구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재발 방지와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국민적 관심 사안에 즉각 반응하는 모습도 보였다.

 

아울러 청년 고독사 문제 해결, 폭염 건설 노동자 휴식권 보장 등을 거론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당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강조했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며 "사회 현상과 다양한 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뒤 수락 연설에서 "국민의힘이 중도와 수도권, 청년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는 외연을 확장해야 하고, 그래야 이길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 대표의 민생 우선 기조는 당정 관계에서도 엿볼 수 있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한 한 대표는 적극적으로 정부에 의견을 개진 중이다.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1만5천원 추가 지원을 정부와 협의 끝에 끌어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애초 당내에선 한국전력의 누적된 적자 상황을 고려해 추가 지원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원내 지도부와도 협의를 마쳤다.

 

최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 역시 민심과 당심을 대통령실에 전하려는 취지라고 한 대표 측은 설명했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권 반대의 논거로 '국민'을 내세운 것이다.

원외 대표인 한 대표의 민생 행보를 두고 원내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심을 지렛대로 이슈전을 펼침으로써 당내 구심력을 키우려 한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민심의 동향을 읽고 정책 개발을 주도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기능과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홍영림 여연원장 교체가 유력한 가운데 중도 성향 인사를 후임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 후보로는 유의동·유경준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으며 원내에서도 적임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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