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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그러들 기미 없는 더위…오늘 낮 최고 30~36도

  • 등록 2024.08.13 08:44:52

 

[TV서울=곽재근 기자] 더위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12일에서 13일로 넘어가는 밤에도 서울 등 서쪽 지역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다.

간밤까지 부산은 19일, 서울은 23일, 제주는 29일 연속 열대야를 겪었다.

이날 낮에도 대부분 지역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치솟는 무더위가 이어진다.

 

낮 최고기온은 30~36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낮 서울과 대전, 광주의 기온이 35도까지 뛰겠으며 인천과 대구는 34도, 부산은 33도, 울산은 32도까지 오르겠다.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서 고온다습한 바람이 지속해서 불고 낮 햇볕에 대기 하층 공기가 달궈지며 대기가 불안정해져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겠다.

이날은 수도권과 강원내륙, 충청, 전라서부, 제주를 중심으로 5~40㎜(제주는 5~20㎜)의 소나기가 오겠다.

호흡기에 나쁜 오존은 수도권과 충북, 충남, 호남, 경남에서 '나쁨' 수준으로 짙겠다. 이날 오후 중서부지방 대부분과 남부지방 일부 오존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겠다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설명했다. 오존은 대기오염물질과 햇빛이 광화학 반응해 형성된다.

 

동해안에 14일까지 너울이 유입되겠다.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을 정도로 높은 물결이 해안으로 밀려오겠으니 조심해야 한다.

당분간 서해상에, 이날에는 동해중부해상에도 해무가 끼겠다.

동해먼바다와 남해동부먼바다에는 14일까지 바람이 시속 30~45㎞(8~13㎧)로 거세게 불고 물결이 1.5~2.5m 높이로 높게 치겠다.

서해상에 14일까지, 남해상과 제주해상엔 14~15일 돌풍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치겠으니 항해나 조업 시 주의가 필요하다.


법원, “‘승객 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원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러 다니고,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 해지와 펀드 환매 등으로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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