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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선시대 대표적 조창 '아산 공세곶고지' 창성 축조양식 확인

  • 등록 2024.08.16 08:41:56

 

[TV서울=박양지 기자] 충남 아산시는 비전문화연구소와 함께 아산 공세곶고지 동쪽 성벽에 대한 발굴을 통해 성벽의 축조 양상과 각자성석(刻字城石, 글자를 새긴 성돌)을 최초로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충남도 기념물인 아산 공세곶고지는 조선시대 충청도 40여 고을의 조세미를 보관했던 주요 조창(漕倉) 중의 하나이자, 조창의 방어를 목적으로 축조한 창성(倉城)이 함께 남아 있는 국내 유일의 유적이다. 이런 점에서 당시의 조운 제도와 조창, 창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시는 2022년 창성 내부의 공세곶고지 관련 건물지에 대해 발굴조사를 했고, 올해는 창성에 대한 발굴조사를 벌여 축조 이전 시설 및 축조 방식을 확인했다.

창성의 축조 이전 창지(倉址) 외곽에 담장열을 쌓아 조창을 보호했고 이후 인조 대에 성을 쌓기에 앞서 하중을 받치기 위한 기초를 다지고 지대석을 깔았으며, 그 위에 성돌을 쌓아 올려 창성을 조성했다.

 

이와 더불어 성벽을 구간별로 나눠 각자 맡은 구간에 각자성석으로 표시한 것도 확인됐다. 성돌에 새긴 글자는 '정산'(定山), '천안 지'(天安 止)로 추정되며 이는 당진 면천읍성처럼 성벽 축조에 동원된 군현(郡縣)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분청사기와 백자, 기와 등 유물도 출토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발굴 조사 성과를 향후 아산 공세리성당과 함께 공세곶고지의 정비·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조선시대 대표적 조창 유적으로서의 가치와 위상을 재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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