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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숨진 예산경찰서 20대 경찰관 유족, '사건 축소 의혹' 감찰 의뢰

  • 등록 2024.08.19 08:47:48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충남 예산경찰서 경찰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충남경찰청에 감찰을 의뢰했다.

19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예산경찰서 경비안보계 소속이던 20대 A경사 유족들은 A경사가 4년 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고 최근에도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감찰 조사를 의뢰했다.

유족에 따르면 A경사는 4년 전 예산경찰서 교통관리계에 근무했을 당시 상사로부터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견 근무 후 올해 2월 예산경찰서 경비안보계로 돌아온 뒤에도 A경사는 과도한 업무 부담과 상사와의 갈등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꼈다고도 했다.

 

유족은 생전 A경사가 개인 휴대전화와 PC에 남긴 기록, 주변 지인들의 증언,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A경사 사망에 업무적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은 A경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홍성경찰서가 이를 단순 변사 사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경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 지연·축소 의혹에 대해 홍성경찰서 관계자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 유족 측의 진술을 들으려 했고 고인 휴대전화 제출도 요청했으나 결국 받지 못했다"며 "참고인 진술, 모바일 메신져 대화 기록, 고인의 의료 기록 등 자료를 수집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유족 측은 "서로 인접한 예산경찰서와 홍성경찰서는 경찰끼리도 잘 아는 사이라 수사 객관성 유지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이 별도의 수사 진행도 안 한다는데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요청한 것이 증거만 넘겨주는 꼴이 될까 차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죽음은 단순 자살이 아니라 과도한 업무 등 업무 연관성으로 인한 것"이라며 "순직을 인정받아 고인의 명예를 지켜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A경사는 지난달 22일 오전 예산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초 유서 내용 등을 토대로 경찰은 A경사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나 특이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유족들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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