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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나라사랑 가게’와 함께 병역이행자가 존중과 예우받는 사회 조성"

제300호 나라사랑 가게 모집 달성

  • 등록 2024.08.28 14:33:30

[TV서울=이천용 기자] 고대국가 이래로 발생한 군역 제도는, 오늘날 ‘병역 이행’이라는 개념으로 부대에서 복무하는 현역과 현역을 마치고 역을 전환한(전역) 예비역의 형태로 유지되어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병무청은 이와 같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병역 이행자’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고 병역 이행자가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자, 지난해 8월부터 ‘나라사랑 가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음식점, 안경점, 카페, 병원 등 크고 작은 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나라사랑 가게에 참여하여 병역이행자에게 가격 할인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나라사랑 가게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제출하면 되고 할인 등의 혜택은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신청할 수 있다. 나라사랑 가게의 혜택 대상은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당해 동원훈련 이수 예비군, 병역명문가 등이며, 나라사랑 가게에 신분증과 증빙서류(복무확인서, 훈련소집필증 등)를 제시한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작년 8월에 시작한 나라사랑 가게 사업은 현재 기준으로 전국 1,802개 업체가 ‘나라사랑 가게’에 동참하고 있는데,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서울병무청은 지역사회에 사업 취지를 알리고 협업을 통해 개인사업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해, 2024년 8월 23일 마침내 전국 지방청 중 최초로 제300호 나라사랑 가게 모집을 달성했다.

 

 

나라사랑 가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처음부터 쉬운 것은 아니었다. 서울병무청은 서울시 전역에 있는 음식점, 카페, 병원 등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가게 신청서가 동봉된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업체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다시 보내야 하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였고, 업체가 받는 혜택이 크지 않다고 여겨 나라사랑 가게 참여 신청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병무청은 업체들이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로도 나라사랑 가게 신청서를 전송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고, 우편물을 받고 나라사랑 가게에 대해 문의하는 업체에는 나라사랑 가게 사업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병역이행자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고, 병역이행자가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지난 해 27개 업체에서 올해 304개 업체의 참여라는 성과를 도출했다.

 

최구기 서울병무청장은 지난 8월 23일 탄생한 서울지역 나라사랑 가게 300호 업체에 직접 감사 서한과 인증 스티커를 전달하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 업체 대표님들과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서울지방병무청은 소통과 협력으로 사회 전반에 병역 이행이 존중받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업무 담당자인 김시원 주무관은 “제300호 나라사랑 가게 모집을 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병역이행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예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향후, 서울병무청은 다수의 예비군들이 집단으로 버스를 승하차하는 중간 집결지 인근의 업체들을 중점 대상으로 사업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나라사랑 가게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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