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수)

  • 맑음동두천 -4.2℃
  • 맑음강릉 -1.1℃
  • 맑음서울 -3.4℃
  • 맑음대전 -1.3℃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2.5℃
  • 맑음광주 1.3℃
  • 맑음부산 5.7℃
  • 구름많음고창 0.3℃
  • 제주 6.8℃
  • 맑음강화 -4.1℃
  • 맑음보은 -2.2℃
  • 구름조금금산 -0.6℃
  • 구름조금강진군 3.9℃
  • 맑음경주시 1.7℃
  • 맑음거제 4.7℃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병무청, "‘나라사랑 가게’와 함께 병역이행자가 존중과 예우받는 사회 조성"

제300호 나라사랑 가게 모집 달성

  • 등록 2024.08.28 14:33:30

[TV서울=이천용 기자] 고대국가 이래로 발생한 군역 제도는, 오늘날 ‘병역 이행’이라는 개념으로 부대에서 복무하는 현역과 현역을 마치고 역을 전환한(전역) 예비역의 형태로 유지되어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병무청은 이와 같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병역 이행자’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고 병역 이행자가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자, 지난해 8월부터 ‘나라사랑 가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음식점, 안경점, 카페, 병원 등 크고 작은 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나라사랑 가게에 참여하여 병역이행자에게 가격 할인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나라사랑 가게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제출하면 되고 할인 등의 혜택은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신청할 수 있다. 나라사랑 가게의 혜택 대상은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당해 동원훈련 이수 예비군, 병역명문가 등이며, 나라사랑 가게에 신분증과 증빙서류(복무확인서, 훈련소집필증 등)를 제시한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작년 8월에 시작한 나라사랑 가게 사업은 현재 기준으로 전국 1,802개 업체가 ‘나라사랑 가게’에 동참하고 있는데,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서울병무청은 지역사회에 사업 취지를 알리고 협업을 통해 개인사업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해, 2024년 8월 23일 마침내 전국 지방청 중 최초로 제300호 나라사랑 가게 모집을 달성했다.

 

 

나라사랑 가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처음부터 쉬운 것은 아니었다. 서울병무청은 서울시 전역에 있는 음식점, 카페, 병원 등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가게 신청서가 동봉된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업체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다시 보내야 하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였고, 업체가 받는 혜택이 크지 않다고 여겨 나라사랑 가게 참여 신청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병무청은 업체들이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로도 나라사랑 가게 신청서를 전송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고, 우편물을 받고 나라사랑 가게에 대해 문의하는 업체에는 나라사랑 가게 사업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병역이행자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고, 병역이행자가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지난 해 27개 업체에서 올해 304개 업체의 참여라는 성과를 도출했다.

 

최구기 서울병무청장은 지난 8월 23일 탄생한 서울지역 나라사랑 가게 300호 업체에 직접 감사 서한과 인증 스티커를 전달하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 업체 대표님들과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서울지방병무청은 소통과 협력으로 사회 전반에 병역 이행이 존중받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업무 담당자인 김시원 주무관은 “제300호 나라사랑 가게 모집을 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병역이행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예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향후, 서울병무청은 다수의 예비군들이 집단으로 버스를 승하차하는 중간 집결지 인근의 업체들을 중점 대상으로 사업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나라사랑 가게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검찰,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TV서울=이현숙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는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






정치

더보기
검찰,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TV서울=이현숙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는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