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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성산로 지반침하 사고현장 긴급 방문

  • 등록 2024.08.30 11:14:42

 

[TV서울=이현숙 기자] 지난 29일 오전 11시 18분경 서대문구 성산대교 방면 성산로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땅꺼짐)로 차량 1대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제3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종료 직후 긴급히 사고현장을 찾았다.

 

일반적으로 지반침하는 노후 및 폐 상·하수도관로 또는 주변 굴착공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는데 지난 5월에 실시한 해당구간의 지하공동(空洞)조사에서는 공동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시도 전체구간(차도 6,863㎞, 보도 4,093㎞)에 대해 지표투과레이더(Ground Penetrating Rader, GPR)를 활용한 지하공동 사전조사 및 복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시도 42개 노선 2,235㎞(차도 3,641㎞, 보도 873㎞)에 대한 정기점검과 지반침하 우려구간 등 5,000㎞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지반침하 현장에서 차량이 빠지는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시민 두 분의 빠른 쾌유와 회복을 기원한다면서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 및 폐 상·하수도 관로를 신속히 교체 및 정비하고 굴착공사장 등의 철저한 안전관리로 지반침하 발생을 최소화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강동길(성북3) 위원장을 비롯해 박칠성(구로4) 부위원장, 김혜지(강동1)·박성연(광진2)·이은림(도봉4)·봉양순(노원3)·성흠제(은평1) 위원이 참석했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더는 방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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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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