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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위반 혐의’ 벌금 90만 원 확정…지사직 유지

  • 등록 2024.09.12 11:32:38

 

[TV서울=이천용 기자]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 90만 원이 확정돼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모 씨, 대외협력특보 김모 씨와 함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좋은 기업 유치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영 자문업체 대표 이모 씨가 이 협약식을 기획했고 사단법인 대표 고모 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 원을 사단법인 자금으로 이씨에게 지급했는데, 검찰은 이를 오 지사가 고씨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밖에 오 지사 등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직능별·단체별 지지 선언을 추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오 지사의 혐의 중 업무협약식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오 지사가 법인 자금이 사용되는지 알 수 없었다는 이유로, 지지 선언과 관련해서는 실무선에서 이뤄져 오 지사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오 지사와 검찰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돼 오 지사는 지사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검찰이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했다고 기소한 정씨 등 4명도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이날 각각 벌금형이 확정됐다.


인천시의회, GTX-B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의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해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았다. 정해권 의장은 “오늘의 의결은 인천시민 모두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GTX-B 추가정거장은 교통편의 증진을 넘어 교육·산업·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정거장이 설치될 경우, 대규모 주거단지와 교육·문화·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광역교통망 연계 강화,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인분당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지면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가 크게 높아지고, 이는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 대학의 학습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낭독된 선언문에는 ▶연수구 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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