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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내장 환자 알선받고 40억 건넨 강남 안과원장 2심서 감형

  • 등록 2024.09.15 08:37:18

[TV서울=이천용 기자] 환자 알선을 대가로 수십억 원의 뒷돈을 건넨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 원장과 브로커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구 소재 A안과병원 대표원장 박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 3월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보다 형을 줄였다.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는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나 불합리한 과다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의 질서를 혼란시킨다"며 "종국적으로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과잉진료, 과잉비용의 부담이 결국 환자들이나 보험회사에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 행위를 실체적 경합범(두 개 이상의 행위가 각각의 범죄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관계로 보고, 일률적으로 경합범 가중을 적용한 1심의 판단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병원 브로커 6명에게 환자 알선 대가로 총 40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데, 1심 재판부는 이 기간의 범행을 모두 각각의 행위로 판단해 경합범 가중을 적용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씨의 의료법 위반 범행은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해 저질러진 일련의 범죄행위이고 피해법익도 동일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며 "6명 브로커 사이에는 단일성이 없으므로 브로커 별로 각각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경합범 가중을 적용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형량이 줄어든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브로커 6명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브로커 모두 1심에서는 실형이었다.

A 병원은 개업 초기부터 브로커들에게 환자 알선 대가로 환자 1명당 150만원 또는 백내장 수술비의 20∼3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브로커를 광고 대행업자 또는 직원으로 둔갑시켜 합법적인 지출로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들은 백내장을 진단받고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받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계약 내용에 따라 최대 100%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40대 후반∼70대 가입자를 집중적으로 알선했다.


국힘 장동혁, 대구 찾아 "시민 납득할 후보, 공정한 경선할 것"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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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동산 정책 논의서 '다주택 공직자' 배제 지시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다.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보유자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런 제도를 만들거나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 정책 결정에 참여할 경우, 이들이 제도를 왜곡시키거나 나아가 이를 악용해 사익을 취할 수 있다는 의구심이 번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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