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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구당 부활론…여야 공감속 20년만에 되살아날까

1962년 시작된 지구당 제도, 한나라당 '차떼기' 계기로 2004년 폐지
여야 지도부 "정치개혁" 의견 모아…일각선 "명백한 퇴보" 반대 의견

  • 등록 2024.09.17 08:52:4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지구당 제도를 되살리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지구당 부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의 온상으로 지목돼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얻고 사라졌던 지구당이 여야 간 공감 속에 20년 만에 부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의 지역 하부 조직인 지구당은 1962년 출범했다.

이처럼 오랜 세월 지역 정치의 중심에서 역할 해온 지구당은 지난 2002년 대선 정국에서 이른바 '차떼기 사건'의 원흉으로 지목되면서 폐지론에 휩싸였다. 차떼기 사건은 현 여권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기업들로부터 수백억 원 비자금을 트럭으로 건네받은 사건이다. 이후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으로 지구당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로부터 지역 정당 조직은 당원협의회(국민의힘)나 지역위원회(민주당)란 이름의 느슨한 위원회 형태로 운영돼 왔는데, 정당법상 공식 조직이 아닌 만큼 사무소 설치나 후원금 모금 등에서 제한받고 중앙당으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도 받지 못하는 등 여러 제약이 존재해 왔다.

특히 원외 인사가 운영할 경우 재정·인력 문제는 더 취약할 수밖에 없어 정치 신인들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정치권 안팎에선 여야 모두 지구당 부활에 한목소리를 낸 것은 각자 취약한 지역에서 조직 기반을 확보하려는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구당 부활이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정치개혁"이라는 입장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지구당이 "풀뿌리 생활 정치 실현"이라는 긍정적 의견을 내놓은 상태다.

여야 지도부가 지구당 부활에 합의한 만큼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도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하며 심의에 속도를 낼 태세다.

정치권 내 반대 목소리도 없지 않다.

지구당 폐지를 주도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구당 부활이 "정치 개혁에 어긋나는 명백한 퇴보"라는 입장이고,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반대 목소리를 공식으로 냈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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