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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구당 부활론…여야 공감속 20년만에 되살아날까

1962년 시작된 지구당 제도, 한나라당 '차떼기' 계기로 2004년 폐지
여야 지도부 "정치개혁" 의견 모아…일각선 "명백한 퇴보" 반대 의견

  • 등록 2024.09.17 08:52:4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지구당 제도를 되살리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지구당 부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의 온상으로 지목돼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얻고 사라졌던 지구당이 여야 간 공감 속에 20년 만에 부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의 지역 하부 조직인 지구당은 1962년 출범했다.

이처럼 오랜 세월 지역 정치의 중심에서 역할 해온 지구당은 지난 2002년 대선 정국에서 이른바 '차떼기 사건'의 원흉으로 지목되면서 폐지론에 휩싸였다. 차떼기 사건은 현 여권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기업들로부터 수백억 원 비자금을 트럭으로 건네받은 사건이다. 이후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으로 지구당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로부터 지역 정당 조직은 당원협의회(국민의힘)나 지역위원회(민주당)란 이름의 느슨한 위원회 형태로 운영돼 왔는데, 정당법상 공식 조직이 아닌 만큼 사무소 설치나 후원금 모금 등에서 제한받고 중앙당으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도 받지 못하는 등 여러 제약이 존재해 왔다.

특히 원외 인사가 운영할 경우 재정·인력 문제는 더 취약할 수밖에 없어 정치 신인들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정치권 안팎에선 여야 모두 지구당 부활에 한목소리를 낸 것은 각자 취약한 지역에서 조직 기반을 확보하려는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구당 부활이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정치개혁"이라는 입장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지구당이 "풀뿌리 생활 정치 실현"이라는 긍정적 의견을 내놓은 상태다.

여야 지도부가 지구당 부활에 합의한 만큼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도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하며 심의에 속도를 낼 태세다.

정치권 내 반대 목소리도 없지 않다.

지구당 폐지를 주도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구당 부활이 "정치 개혁에 어긋나는 명백한 퇴보"라는 입장이고,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반대 목소리를 공식으로 냈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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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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