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내년 3월 5일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동시이사장선거’)를 오는 21일부터 위탁·관리한다.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그동안 금고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했으나, 이번 제1회 동시이사장선거부터는 관할 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위탁받아 서울 211개(전국 1,195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과거 조합장선거 등 위탁선거에서 후보자의 제한된 선거운동 방법과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금품수수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는 문제점이 지적됐고 올해 1월 위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예비후보자제도가 신설되고 선거운동 방법이 확대됐다.
개정된 위탁선거법은 ▲조합장 및 금고이사장선거에 예비후보자제도 신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회보 및 선거공보에 범죄경력 게재 의무 ▲(예비)후보자 외에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지정하는 1명도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등이 반영됐다.
서울시선관위는 동시이사장선거와 관련해 직적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최고액인 3억 원을 지급한다. 금품·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위탁선거법에 따라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개정된 위탁선거법에 따라 이번 동시이사장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며 각 금고의 입후보예정자들은 예비후보자제도 등 선거운동방법을 준수하여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