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4.8℃
  • 흐림강릉 6.7℃
  • 구름많음서울 7.8℃
  • 흐림대전 7.9℃
  • 흐림대구 8.0℃
  • 울산 7.8℃
  • 흐림광주 9.3℃
  • 흐림부산 8.9℃
  • 흐림고창 6.6℃
  • 제주 11.1℃
  • 구름많음강화 5.3℃
  • 흐림보은 6.8℃
  • 흐림금산 7.6℃
  • 흐림강진군 10.3℃
  • 흐림경주시 8.1℃
  • 흐림거제 9.4℃
기상청 제공

사회


철도지하철노조, "인력감축 중단하고 사고·질병대책 마련하라"

  • 등록 2024.09.23 16:01:35

 

[TV서울=박양지 기자]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는 2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철도·지하철 현장에서 벌어지는 중대재해와 질병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철도·지하철에서 감전·추락 등 중대재해 5건이 발생해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업무 중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혈액암 환자도 21명으로 집계됐다.

 

협의회는 "정부는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신 말단 노동자에게 책임을 추궁·전가하는 데 급급하다"며 "잘못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무리한 인력감축 계획을 철회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즉각 충원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철도·지하철 노동자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와 혈액암 전수조사 실시, 위해 독성물질 교체 등도 요구했다.

 

 

앞서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의해 한국철도공사는 올해까지 1,566명, 서울교통공사는 2026년까지 2,212명의 인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협의회는 인력 감축안의 하나로 서울지하철 일부 노선은 1인 승무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광범위한 외주화·민간 위탁이 검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국회는 더 이상 다치거나 죽지 않는 철도 현장을 위해 당사자인 철도·지하철 노동자와 함께 안전한 대책과 법적 토대 마련에 협의하라"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