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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내년 서울 전역 확대 운영

  • 등록 2024.09.25 13:44:3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미취학 아동 누구나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9월부터 3곳을 추가해 총 9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내년에는 서울 전역 모든 자치구로 확대한다.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미취학 아동이라면 누구나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올해 6월부터 4개 권역 6곳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취학 전 모든 보육 연령대(6개월∼7세 이하)의 아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급한 일이 생겼을 때뿐 아니라 밀린 집안일이나 병원 진료를 하거나 운동 같은 재충전 시간을 가질 때 아이를 마음 편히 맡길 수 있다는 점이 입소문을 타면서 이용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운영 100일간 이용 건수는 639건(184명), 시간으로는 2,111시간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일간 이용자 1명이 평균 4.8건을 이용한 셈이다.

 

 

이용 아동을 살펴보면 보육연령 0세(2023년 출생)가 전체 이용의 49%를 차지했다. 어린이집·유치원 등 방학 기간에는 유아(3∼5세)의 이용 비중이 절반 이상(54%)을 차지했다.

 

이를 통해 양육자의 일상생활을 위한 틈새 보육기관이자 보육 공백을 해소하는 긴급 보육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95%(매우 만족 79%·만족 16%)에 달했다.

 

이에 시는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9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달부터 새롭게 문을 연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동북권 1곳(광진구 광진어린이집), 서북권 2곳(마포구 하랑어린이집, 은평구 은화어린이집) 등 총 3곳이다.

 

내년에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시간제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하루 최대 4시간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용자 의견 수렴을 통해 이런 제한을 없앴다. 단 월 60시간을 초과해서 이용할 수는 없다.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서울시보육포털(https://iseoul.seoul.go.kr)을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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