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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내년 서울 전역 확대 운영

  • 등록 2024.09.25 13:44:3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미취학 아동 누구나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9월부터 3곳을 추가해 총 9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내년에는 서울 전역 모든 자치구로 확대한다.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미취학 아동이라면 누구나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올해 6월부터 4개 권역 6곳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취학 전 모든 보육 연령대(6개월∼7세 이하)의 아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급한 일이 생겼을 때뿐 아니라 밀린 집안일이나 병원 진료를 하거나 운동 같은 재충전 시간을 가질 때 아이를 마음 편히 맡길 수 있다는 점이 입소문을 타면서 이용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운영 100일간 이용 건수는 639건(184명), 시간으로는 2,111시간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일간 이용자 1명이 평균 4.8건을 이용한 셈이다.

 

 

이용 아동을 살펴보면 보육연령 0세(2023년 출생)가 전체 이용의 49%를 차지했다. 어린이집·유치원 등 방학 기간에는 유아(3∼5세)의 이용 비중이 절반 이상(54%)을 차지했다.

 

이를 통해 양육자의 일상생활을 위한 틈새 보육기관이자 보육 공백을 해소하는 긴급 보육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95%(매우 만족 79%·만족 16%)에 달했다.

 

이에 시는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9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달부터 새롭게 문을 연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동북권 1곳(광진구 광진어린이집), 서북권 2곳(마포구 하랑어린이집, 은평구 은화어린이집) 등 총 3곳이다.

 

내년에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시간제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하루 최대 4시간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용자 의견 수렴을 통해 이런 제한을 없앴다. 단 월 60시간을 초과해서 이용할 수는 없다.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서울시보육포털(https://iseoul.seoul.go.kr)을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8년 만에 전면 개정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도심 속 녹지 확충과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을 8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3월 ‘정원도시 서울’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옥상녹화는 별도의 토지보상 없이 도심 내 녹지를 확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부족한 생활권 녹지를 확보하여 도심 열섬현황 완화에 기여한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 내 799개 건물 옥상에 33만㎡의 녹지공간을 조성하였고 대표적인 옥상녹화 사례로는 송파구 구의회, 노원구 월계도서관이 있다. 2018년 이후 이뤄진 이번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최신 설계기준 등 변화된 법령 및 지침을 반영하고, 현장의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지침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그동안의 가이드라인이 주로 기존 건축물의 녹화에 치중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신축과 구축 건축물 모두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실제 시공 순서에 맞춰 내용을 서술해 설계부터 시공까지의 전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및 복합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개발 시 건축의 초기 설계 단계부터 옥상녹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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