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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안양시 도입 자율주행버스 '주야로' 내달부터 정식 운행

  • 등록 2024.09.28 10:21:24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안양시는 자율주행버스 '주야로' 시범운행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정식운행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시가 지난 4월 22일 도입해 시범운행 중인 주야로(18인승)는 자율주행차용 라이다 4개와 레이다 1개, 카메라 5대를 장착해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낮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인 범계역~비산체육공원(왕복 6.8㎞·11개 정류장) 구간을, 심야인 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지하철 인덕원역~평촌역~범계역~명학역~안양역(왕복 14.4㎞·22개 정류장) 구간을 운행한다.

자율주행 버스이기는 하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상황에서만 운행에 개입하는 운전기사 1명과 안전요원 1명이 탑승한다.

 

지난달 말까지 4개월 동안 4천156명이 주야로를 이용했다.

주야로는 자율주행 기술을 기초지자체가 주도해 도입한 첫 번째 사례로 국토교통부가 2027년 완전 자율주행 도입을 목표로 하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 가장 부합하는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최근 주야로 위탁운영 사업자를 공개 모집해 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 삼영운수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이달 말까지 계약을 완료하고 내달부터는 정식운행에 돌입할 계획이다.

앞서 시가 지난달까지 주야로 이용자 가운데 차량내부 QR코드 설문조사에 참여한 624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탑승 만족도는 85.3%, 주행 안전성 만족도는 91.7%, 자율주행기술 신뢰도는 88.0%, 주야로 재이용 의향은 87.7%로 높게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정식운행을 하더라도 위탁운영자가 안정적으로 주야로 운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무료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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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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