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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남 노안농협 등 3곳, 밭작물 경영체 선정

  • 등록 2024.09.30 09:12:33

 

[TV서울=곽재근 기자] 전남 나주 노안농협(미나리), 무안 영흥농산영농법인(양파), 해남 녹색유통법인(배추) 등 3곳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2년간 총 30억원(개소당 10억원)을 투입해 ▲ 농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농가 조직화 교육 ▲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구입 ▲ 상품성 제고를 위한 공동선별, 유통, 포장 시설·장비 구입 등을 지원한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30일 "논 농업은 기계화율이 99%지만 밭농업은 63%로 낮아 고질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계화가 시급하다"며 "밭작물 주산지 중심의 기계화 촉진을 통한 품질 경쟁력 향상과 지역 농산물 브랜드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서울역사박물관 주관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 개막식 참석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4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 ‘국무령 이상룡과 임청각’과 ‘우리들의 광복절’ 공동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특별전은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 문화본부가 공동 주최하며,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시민들과 함께 기억하기 위해 기획됐다. 개막식에는 김형재 의원을 비롯해 박물관 및 문화계 인사, 연구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국무령 이상룡과 임청각’ 전시는 많은 독립지사를 배출한 안동시와의 교류협력 속에서 만주지역 무장독립투쟁을 이끈 상해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이셨던 이상룡 선생과 이상룡 선생의 고택 임청각의 역사를 조명할 예정이며, ‘우리들의 광복절’ 전시의 경우 문학, 음악, 영화 등 대중문화 속 광복절을 되새기며 시민의 기억을 담아낼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셨고, 역사학자 E.H.Carr는‘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했다”며 “그런 의미에서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울시와 서울역사박물관이 함께 마련한 이번 특별전은 매우 시

서울시, 학원가 일대 수입식품 취급업소 특별단속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여름방학을 맞아 아동·청소년이 많이 찾는 학원가 일대 해외 수입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6일부터 14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최근 해외 젤리 상품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등 아동·청소년이 즐겨 먹는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해외직구 시장이 확대되고 해외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에서 반입되는 위해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학원가 일대 무인판매점 등 해외 수입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중점 단속사항은 ▲미신고 및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 판매 행위 ▲소비기한 및 제조일자 위·변조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행위이며, 단속과정에서 확인된 위법 의심 식품은 검사 의뢰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글 미표시 등 위법 의심 수입식품에 대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마약 성분, 카페인 함량 등에 대하여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미신고·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한, 서울시는 이번 단속과 함께 해외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직구식품 올바른 구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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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위생용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5일, 해외직구 위생용품의 안전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실태조사, 위해 원료·성분의 지정 및 해제 등 관리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는 내용의 위생용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화장지, 생리대, 마스크 등 인체에 직접 닿는 위생용품의 해외직구가 급격히 늘면서 검사나 인증 절차 없이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제품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해외직구 위생용품은 사실상 규제 공백 상태에 놓여 있으며 위해성 평가나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부재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정의 신설 △위해정보의 온라인 게시 △위해 원료·성분의 지정 및 해제 근거 마련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구매·사용 및 피해사례 실태조사 △정보 유출시 처벌 등 식약처의 실효적인 안전관리 권한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서 의원은 “위생용품은 반복적이고 밀접한 신체 접촉을 전제로 사용하는 만큼 위해 원료 및 성분에 대한 사전 관리와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라며 “해외직구가 보편화 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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