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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주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천710원…2.51%↑

  • 등록 2024.09.30 13:49:12

 

[TV서울=박양지 기자] 제주도는 2025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천710원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액 1만1천423원보다 2.51% 인상된 금액으로, 월 급여(월 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44만 7천390원이다.

올해 정부가 결정·고시한 2025년도 최저임금(시급) 1만30원보다 1천680원(16.7%)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 산정 과정에서는 제주지역 소비자물가 증가율과 가계지출 수준, 공무원 임금 인상률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는 각종 경제지표와 생활임금 산정 모델 등을 바탕으로 6개의 인상안을 참고해 지난 9월 9일부터 심의해왔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 부문,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공공근로와 국비지원 노동자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인 공공발주 공사·용역 및 하도급 노동자까지 포함된다.

새로운 생활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소비쿠폰 '불법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TV서울=곽재근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기록하며 속도감 있는 집행 성과를 보였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소비쿠폰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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