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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의회 청렴 up,“2024년 청렴 교육” 실시

- 구의원, 의회사무국 전 직원 청렴교육 실시로 청렴 의지 확립
- 구의원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함께 실시

  • 등록 2024.09.30 15:00:12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가 지난 25일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및 공무원의 행동강령 상 직무상 갑질 금지 등에 대해 알아보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 제정 취지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제도를 위반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향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청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다.

 

금천구의회 이인식 의장은 “청렴은 구의원과 의회사무국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다시 한번 청렴 의지를 굳건히 하여 청렴한 금천구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청렴교육에 앞서 금천구의회 의원들은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이미지메이킹과 소셜미디어(SNS) 교육도 진행하였다. 의원들은 이미지 관리와 소셜미디어 활용 능력 습득을 통해 주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하고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구의회 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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