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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의회, 주차난 해소를 위한 스마트 로봇 주차 적극 활용

  • 등록 2024.10.10 11:10:10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대중)에서 지역 내 주차난 개선을 위한 스마트 주차 활용 방안을 찾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은 최근 건교위 세미나실에서 건교위 소속 유승분 의원, 재능대학교 조용행 교수, 작은도시 대장간 이남휘 박사, 인천시 교통안전과 정병태 주차시설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도심 내 고질적인 주차난 개선을 위한 스마트주차 활용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원도심이 있는 8개 구의 불법주차 실태, 주차 공급계획, 도시계획 측면에서 적용가능한 국·공유지를 검토하고, 원도심 내 불법 주·정차와 주차공급이 심각한 지역에 스마트 로봇 주차를 도입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했다.

 

연구를 진행한 이남휘 박사는 연구회 결과를 바탕으로 군·구별로 주차장 확보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연구회 활동에 소속된 유승분 의원은 “원도심 주차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시범사업에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과 협력하며 앞으로도 원도심 내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병태 팀장은 “연구 결과를 듣고 새로 접한 내용이 많았다”며 “오늘 결과를 실무부서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스마트 로봇 주차와 관련해 외국에서는 여러 시범 사례들이 선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첫발을 떼기도 어려운 실정이라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시 행정부에서도 그간 추진해 왔던 주차장 확보 사업을 지속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스마트 로봇 주차 기술 시범사업 추진에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옥주 의원, ‘농협 규제 개선법’ 대표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명‘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했다.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과 식품외에도 생활필수품(생활물자)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지역농협들 중 절반 가량이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은 경제사업 추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면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 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다. 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비조합원 사업량 기준이 유명무실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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