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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몬테네그로 헌재, 권도형 범죄인 인도국 결정 직전 '제동'

  • 등록 2024.10.19 06:04:11

 

[TV서울=이현숙 기자]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범죄인 인도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18일(현지시간) 받아들였다.

헌재는 이날 권씨 측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본안 결정 전에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중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헌재는 "본안 결정이 있을 때까지 2024년 9월 19일 대법원 판결의 집행과 헌법소원 신청인인 권도형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중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권씨의 범죄인 인도 문제는 몬테네그로 헌재에서 가려지게 됐다.

 

권씨의 송환국 문제는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었다.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전날 현지 매체 BIRN과 인터뷰에서 권씨의 송환국을 금주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재가 이날 권씨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보조비치 장관의 결정에는 제동이 걸렸다.

권씨는 지난해 3월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붙잡혔다.

이후 몬테네그로 당국은 권씨의 신병 인도를 원하는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그를 보낼지를 놓고 상급심과 하급심을 오가며 혼선을 거듭했다.

고등법원은 한국이 미국보다 더 빨리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항소법원이 이를 확정했지만, 대법원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권은 법원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며 하급심의 결정을 무효로 했다.

지난 4월 사건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또 한 번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결정하자 지난달 19일 이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 자체를 법무부로 이관해 법무부 장관이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한국행을 원하는 권씨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4월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항소법원이 확정한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대법원이 뒤집자 몬테네그로 헌재와 유럽인권재판소(ECHR) 제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항소법원은 일종의 최종심인데 대법원은 최종심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며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최종 결정을 위법하게 취소하고 새로운 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대법원의 조치는 유럽의 인권과 본질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유럽인권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결정은 법적으로, 특히 헌법재판소와 ECHR에서는 유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씨 측이 예고한 대로 헌재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감에 따라 이번 사건은 점점 더 미궁에 빠지게 됐다. 권씨 측이 ECHR에까지 제소할 경우 이번 사건은 더욱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산자부, '트럼프 서한'에 민관 긴급회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서한을 공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 기업인들이 참여한 긴급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 통보와 관련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신학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협회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관계자들도 회의에 들어왔다.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 부과가 8월 1일까지 사실상 추가 유예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주요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 차관은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상황에서 미국 측과 남은 기간 집중적 협상을 통해 국익 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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