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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북, 새 대북제재 감시체제 출범에 "가담한 나라 대가 치를것"

  • 등록 2024.10.20 08:55:12

 

[TV서울=이현숙 기자]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한미일 주도의 새 대북제제 감시체제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이 출범한 것에 대해 "가담한 나라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20일 비난했다.

최 외무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MSMT가 "존재 명분과 목적에 있어 철저히 불법적이고 비합법적"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리에게 있어 미국이 주도하는 대조선제재는 결코 새로운 경험이 아니다"며 "미국과 그에 맹목 추종하는 일부 국가들의 일방적 행태는 국제관계의 근간을 흔들어놓고 세계 안전 환경을 심히 어지럽히는 위협적 존재"라고 말했다.

최 외무상은 "잘못된 관행에는 불가결적인 반응과 상응한 대가가 뒤따르게 돼 있다"며 "만일 미국이 강권과 전횡으로 세계를 움직이려 한다면 (중략) 세계적인 반미연대구도의 출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11개국이 모여 발족한 MSMT는 지난 4월말 러시아의 임기연장 거부로 활동이 종료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대체 조직이다. 유엔 외부에서 활동하지만 전문가 패널과 마찬가지로 대북제재 결의 위반 의심 상황 등을 조사하고 보고서 등을 펴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 외무상은 북한의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우리 국가 주권 영역을 침범하고 오늘의 화난을 초래한 한국의 범죄행위에 대해 상기하면서 이에 대해서도 미국이 응당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미국 책임론도 들고나왔다.

북한은 지난 14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서도 "핵보유국의 주권이 미국놈들이 길들인 잡종개들에 의하여 침해당하였다면 똥개들을 길러낸 주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무인기 사안에 미국이 책임져야한다고 거론한 바 있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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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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