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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푸틴, 러시아 내 총알받이 못찾으니 북한에 점점 의존"

  • 등록 2024.10.22 10:10:14

 

[TV서울=이현숙 기자] 영국이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했다는 한국 정부 발표 및 언론 보도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인 총알받이를 모집하기가 어려울수록 북한에 의존하려 하고 있다"과 관측했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바버라 우드워드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러시아는 2년 넘게 이어진 소모전 탓에 최전선에서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자국 영토 점령에도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방 당국이나 안보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자국 여론의 악화를 우려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강제징집에 난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전해왔다.

 

우드워드 대사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전투 병력을 파견하기로 합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가 이미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들여오고 있다"며 "이는 러시아가 직접 찬성 투표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우트워드 대사는 "최근의 사태(파병)로 인해 북한 지도부가 러시아로부터 큰 대가를 요구할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는 등 동맹급으로 관계를 강화한 데 큰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과 한국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전을 지원하는 대가로 핵무기 고도화를 위한 군사기술을 이전받을 위험을 경계하는 시선이 부쩍 늘었다.

 

우드워드 대사는 최근 러시아가 흑해에서 상업용 곡물 수송선들을 공격한 데 대해서도 안보리의 주의를 환기했다.

그는 "고의적이든 무능력해서이든, 이런 행위는 러시아가 국제법과 세계 식량 안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비판했다.

유엔 우크라이나 인권감시단(HRMMU)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이번 달 7일 이후에만 우크라이나의 최대 무역항 오데사 지역을 5차례 공격했으며 이로 인해 민간인 14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의 목표물이 주로 항만과 민간 선박, 곡물저장소라고 전했다.

우드워드 대사는 "러시아의 행위는 곡물 가격과 흑해를 운항하는 상업 선박에 큰 위험이 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공격이 즉시 중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 전쟁과 그로 인한 파괴적인 결과의 원인은 오로지 러시아에 있으며 푸틴이 원한다면 내일이라도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면서 "푸틴이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위를 통해 우리의 결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은 틀렸다"라고도 지적했다.


[영상] 박준태 “민주주의 제도 악용해 민주주의 파괴”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준태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지방법원 등 각급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신속한 결론을 내는 것은 법원의 책무이다. 권력자 이재명 야당대표에 대한 재판은 고무줄처럼 늘어지는 것이냐라는 비판을 수년 동안 많은 국민들이 해왔다”며 “그것을 이제 와서 빨리 결론을 내렸더니 대선 개입한 것 아니냐고 대법원장을 모욕하고 대법원을 쳐들어가듯 점령군처럼 컴퓨터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는 소리가 요란하고 법사위가 선봉에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도 헌법은 있지만 그 위에 당원·당규가 있고, 더 위에 김일성·김정은의 교시가 있어 교시가 곧 법"이라며 "대한민국도 유사한 길을 걷고 있다”며 “형태만 다를 뿐 의회 운영이라는 민주주의 제도를 악용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등을 상대로 “지귀연 재판부가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에 대해서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는데 동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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