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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매도 전설' 증권사기 도운 동료 美증권당국에 벌금 25억원

  • 등록 2024.10.23 06:51:57

 

[TV서울=이현숙 기자] 월가에서 '공매도의 전설'로 불리던 유명 공매도 투자자의 증권 사기 행각을 도운 동료 투자 상담사가 자신의 행위와 관련해 벌금 180만 달러(약 25억원)를 내기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베벌리힐스에 거주하는 투자 상담사 라이언 최(35)씨가 자신을 향해 SEC가 제기한 민사 소송과 관련해 이 같은 규모의 부당이득 환수를 합의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중부연방지법 대배심은 지난 7월 보고서 발표와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주식 관련 정보를 대중에 흘린 뒤 그와 반대되는 매매를 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 등으로 공매도 투자자 앤드루 레프트를 기소했다.

SEC는 레프트가 정보를 흘린 직후 최씨가 해당 주식을 거래해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보고 최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레프트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에 나섰던 2021년 '게임스톱 사태' 당시 게임스톱의 주가가 내려갈 것이라고 공매도를 선언했던 인물로도 유명하다.

그는 당시 대표적인 공매도 세력으로 지목돼 개인투자자들의 표적이 되고, 게임스톱 공매도 관련 투자금을 모두 잃은 바 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시 등록 말소”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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