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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유자전거 민원 지난달 580건… 1년 새 2.5배 증가

  • 등록 2024.10.23 11:07:01

 

[TV서울=이천용 기자] 마이크로모빌리티 혁신과 환경 보호를 기치로 공유자전거가 증가세인 가운데, 관련 민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은 올해 월평균 323건으로, 지난해(월평균 197건)의 1.6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접수된 민원은 작년 9월(233건) 대비 2.5배 증가한 580건으로 나타났다.

 

공유자전거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무단 방치·주차 신고, 공유자전거 설치 확대 요구, 공유자전거 규제 확대 요구 등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 무단 방치·불법주차 공유자전거 정비 강화 ▲ 체계적인 공유자전거 확대 방안 마련 ▲ 안전한 공유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노력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한편 지난달 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발생량은 약 116만6천 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15개 구청장, “토허구역 지정 즉각 철회해야”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서강석)와 서울지역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22일 후 서울시청에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구청장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포함해 종로·중·용산·광진·동대문·도봉·서대문·마포·양천·영등포·동작·서초·강남·강동구청장 등 국민의힘과 무소속(용산) 15개 구청장이 이름을 올렸으며, 나머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구청장은 성명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들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지정은 서울시,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와 자치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15개 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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