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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위법 행위 잇따르는 인천 기초의원들…징계는 '솜방망이'

  • 등록 2024.10.26 10:36:20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최근 인천 구의회 의원들의 위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징계 수위가 낮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6일 인천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인천 구의회 일부 의원들이 가족 운영 식당에서 기초단체나 의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지만, 경고에 그치고 있어 주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 동구 의회는 지난 23일 가족 식당에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도록 유도한 A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공개 사과와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공개 사과와 경고는 윤리특위가 의결하는 징계 가운데 제명, 출석정지에 비해 낮은 수준의 처분에 해당한다.

 

A의원은 지난달 23일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을 홍보하는 문자 메시지를 동구 의회와 동구 소속 공무원들에게 보냈다가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문자 메시지에는 '추석 잘 보냈느냐'는 인사와 함께 '아침 메뉴로 해장국을 만들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동구 의회는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A의원의 아내 식당에서 구와 구의회 업무추진비로 1천300여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2022년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지방의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족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또 지방의원은 공공기관이 가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시·유도하거나 묵인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작한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식당에서 결제하는 경우도 수의계약에 포함된다.

동구 의회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A의원의 징계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A의원은 본회의에서 주민들에게 사과할 계획이다.

A의원은 "문자를 보낸 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인지 몰랐다"면서 "주민들에게 죄송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동구 의회도 지난 11일 가족 식당에서 구의회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사실을 묵인한 B의원과 C의원에 대해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남동구 의회에 따르면 2018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B의원 가족 식당에서 구의회 업무추진비 1천700여만원이, C의원 가족 식당에서 업무추진비 500여만원이 각각 사용됐다.

지난 6월 시민단체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남동구 의회에 윤리특위 개최를 권고했으며, 구의회는 윤리특위와 본회의를 통해 두 의원의 징계를 확정했다.

B의원과 C의원은 가족 식당에서 구의회 업무추진비가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위법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인천 시민단체들은 비위 행위를 한 구의원들에 대한 의회의 경징계 처분을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난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는데 '몰랐다'는 답변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동료 의원이라고 적당히 넘어갈 게 아니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공무원들이 '잘 봐달라'는 취지로 알아서 의원과 연관된 식당을 찾는 경우도 많다"며 "귀책 사유 가능성이 있는 구의회와 구 소속 공무원에게도 책임을 묻는 내부 지침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천구의회, 2026년 첫 임시회 앞두고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TV서울=곽재근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오는 2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제25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26년 첫 의정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4일부터 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15건을 포함한 조례 제·개정안 18건과 동의안, 선임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안」(고영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도병두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술 의원) 등이 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5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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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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