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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는 사람' 믿었다 발등찍힌 노인들…사기꾼 3인방에 45억 뜯겨

  • 등록 2024.10.27 08:34:54

 

[TV서울=변윤수 기자] "외국에서 거액을 들여오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세금도 내야하고 공무원들에게 로비도 해야 한다."

노모 A(90)씨와 딸 B(72)씨, 그리고 남성 지인인 C(68)씨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약 10년간 피해자 22명을 대상으로 무려 45억원을 편취한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검거됐다.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었는데, 동네에서 알게 됐거나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중에는 A씨의 사촌 동생도 있었다.

노인인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씩을 뜯어낸 수법은 황당할 정도였다.

 

A씨의 사촌 동생 D씨는 2018년 7∼8월경 A씨로부터 "남편이 남겨둔 일본 채권이 있는데 이를 사용하려면 인지세·증여세 등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B씨와 C씨도 말을 거들었다.

계속된 설득에 D씨는 그해 9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32차례에 걸쳐 1억7천1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사실 일본채권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었고, 이렇게 뜯어낸 돈은 모두 이들의 생활비와 사치품 구입비용으로 사용됐다.

앞서 2016년에는 E씨가 B씨와 C씨의 먹잇감이 됐다. 당시 60대였던 두 사람은 결혼할 사이라고 했다.

 

"세금 내고 돈 찾으면 바로 갚겠다"는 말에 속은 E씨는 2016년 6월 16일부터 2023년 3월 7일까지 280차례에 걸쳐 12억6천850만원을 송금했다.

2014년 피해자 F씨 또한 같은 수법에 당했다.

F씨뿐만 아니라 F씨의 친자매 등까지 속여 이들로부터 2014년 9월 4일부터 2020년 7월 13일까지 105차례에 걸쳐 3억5천284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이들 세 사람은 G씨에게는 "은행에 3천50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세금을 내야 하고, 로비도 해야 한다"면서 2015년 1월 2일부터 2017년 4월 27일까지 188차례에 걸쳐 5억6천52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와 별개로 주범 C씨는 같은 수법으로 혼자서 15명의 피해자를 속여 2016년부터 2024년까지 21억3천266만513원을 편취했다.

이들의 수법은 단순했지만, 피해자들을 시시때때로 속이는 거짓말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은행 일 마무리되면 법원 세금 47억원을 오늘 대납한다", "청와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 공무원을 만났는데 저녁 술값을 내야 한다", "서류를 내일 날짜로 맞추고 한국은행에 신청하고 왔는데 하루 종일 걸릴 것 같대"라는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고 지어냈다.

피해자들은 '이번만 넘기면 이제 정말 큰돈이 나온다'는 취지의 말을 믿고 또 믿다가 결국 큰 피해를 당했다.

사기꾼들의 파렴치한 행각은 결국 수사당국에 의해 구속기소 되면서 일단락이 됐다.

사기꾼 일당의 최후는 수의를 입고 옥살이를 하는 것이었다. 만 90세가 넘어 거동이 불편한 A씨 등 3명은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1심 법원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 C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에게 공동으로 5억1천520만원을 갚으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년 동안 피해자들에게 여러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해 피해를 키운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면서 "피고인들 모두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의 양형에 대해서는 "자신의 친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1933년생으로 상당히 고령인 점과 공범인 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C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가장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며, 공동범행과 단독범행의 피해 금액 합계가 45억원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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