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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찰,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 964건 수사… 506명 검거

  • 등록 2024.10.30 11:37:19

[TV서울=나재희 기자] 경찰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범죄 사건 964건을 접수·수사해 피의자 506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텔레그램 기반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면서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선 시점(8월 28일)을 기준으로 나누면 총 신고 건수는 단속 전 445건, 단속 후 519건이다.

 

일평균으로 따지면 단속 이전 1.85건에서 단속 이후 8.80건으로 5배 가까이로 늘었다.

 

다만 집중단속 시행 이후만 놓고 보면 초기(9월 7∼13일) 17.57건에서 최근(10월 18∼25일) 2.86건으로 일평균 접수 건수가 줄었다.

 

 

이를 두고 경찰은 "범죄 발생 추세가 현저히 둔화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검거된 피의자 총 506명을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10대가 411명으로 81.2%의 비중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도 78명(15.4%)이나 됐다.

 

그 외에는 20대 77명(15.2%), 30대 13명(2.6%), 50대 이상 3명(0.6%), 40대 2명(0.4%)이었다.

 

경찰청은 동기 부여와 사기 진작을 위해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검거 유공자 3명을 특별승진(특진)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임용식을 열었다.

 

특진 대상자인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위는 텔레그램 채널 등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의 사진을 나체사진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허위영상물과 아동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5명을 검거(구속 3명)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경찰청 소속 이모 경위는 불법 사이트 6개를 운영하면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포함한 다수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사건 등의 피의자 7명(구속 3명)을 검거했다.

 

경기남부청 소속 권모 경사는 텔레그램 채널 등을 개설해 구매자들에게 입장료를 받은 후 유명 연예인들의 딥페이크 사진·동영상을 채팅방에 유포·판매한 사건의 피의자 41명(구속 2명)을 검거하는 데 기여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임용식에서 수사관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완전히 근절할 수 있도록 선봉에 서서 우수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내년 3월 31일까지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을 이어간다.

 

아울러 성과우수자에 대한 특별승진과 포상을 적극 시행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SW) 활용, 국제공조 강화, 예방과 교육, 위장수사 제도 개선 등 범죄 근절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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