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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본인 51% "이시바 언행 신뢰 못해"…지지율은 12%p 하락해 34%

  • 등록 2024.11.04 09:23:35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말과 행동에 대해 일본인 2명 중 1명꼴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력 일간지인 아사히신문은 이달 2∼3일 980명(유효 응답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에서 지난달 27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 전후 이시바 총리 언동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 51%가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4일 보도했다.

응답자 26%는 이 문항에 '신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1∼2일 조사보다 12%포인트 하락한 34%로 집계됐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견해는 30%에서 47%로 크게 올랐다.

아사히는 "내각 지지율이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은 이례적"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는 같은 달 9일 중의원(하원)을 조기 해산해 총선을 치렀다.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합계 의석수 64석을 잃으며 과반 달성에 실패했다.

여당 의석수 과반이 붕괴한 데 대해 응답자 64%는 '잘 됐다'는 견해를 보였고, 22%는 '좋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시바 총리가 총선 결과를 감안해 사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61%가 '그럴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향후 정권 방향에 대해서는 43%가 '자민당 중심이 지속되는 것이 좋다', 32%가 '입헌민주당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좋다'를 각각 택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이 이번 선거에서 약진하며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 제3야당 국민민주당과 예산·세제를 협의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63%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민주당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연간 소득 상한을 현행 103만엔(약 930만원)에서 178만엔(약 1천610만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다시 확인됐다.

자민당이 비자금 문제 탓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당선된 의원들의 자당 회파 가입을 용인한 데 대해 67%가 '납득할 수 없다'고 답했다.

회파는 국회에서 함께 활동하는 모임으로, 무소속 의원 6명이 지난 1일 자민당 회파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여당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 수는 기존 215명에서 221명으로 늘었다.

민영방송 뉴스네트워크 JNN이 같은 기간 1천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 여론조사에서도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보다 12.7%포인트 급락한 38.9%로 나타났다.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출범 당시부터 기존 정권 발족 시기와 비교해 낮았고, 지난달 중순 지지통신 조사에서는 '퇴진 위기' 수준으로 평가되는 28.0%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편, 이시바 총리가 총선에서 낙선한 오자토 야스히로 농림수산상, 마키하라 히데키 법무상 후임자로 각각 에토 다쿠 전 농림수산상, 스즈키 게이스케 전 외무성 부대신을 기용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다만 이시바 총리는 오는 11일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리 지명 선거에서 재선출될 경우 각료 대부분을 유임시킬 방침이다.

공명당 대표 취임이 유력시되는 사이토 데쓰오 국토교통상 후임자는 공명당 의견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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