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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율희, 전 남편 최민환에 양육권·재산분할 등 청구

  • 등록 2024.11.05 08:45:38

 

[TV서울=변윤수 기자] 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인 밴드 FT아일랜드 드러머 최민환을 상대로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율희는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율희는 지난해 최민환과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이 완료된 상태라 해도 이혼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위자료는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다는 것이 율희 측 설명이다.

 

최민환과 율희는 2018년 득남하고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쌍둥이 딸까지 모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나 결혼 5년 만인 지난해 파경을 맞았고, 자녀의 양육권은 최민환이 가져갔다.

율희가 지난달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통해 최민환이 결혼 생활 도중 유흥업소에 출입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최민환의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온라인 공간에서는 최민환이 자녀들과 KBS 2TV 육아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빗발쳤고, 최민환은 소속사를 통해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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