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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수빈 서울시의원,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 다시 만들어야”

  • 등록 2024.11.05 17:20:5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11월 4일 열린 서울시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매뉴얼(이하 매뉴얼)’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수빈 시의원은 행정국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신고를 포기하거나 각하될 우려가 있다”며 절차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특히, 2023년에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새로 도입된 ‘각하 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해당 매뉴얼은 ▴신고의 원인이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나 ▴피해자가 정식 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의 사유로 신고가 각하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의 근거가 되는 근로기준법은 조사 기한에 대한 한계를 두지 않고 있다”며 “시간적 제약을 두는 것은 사실상 신고를 어렵게 해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신고서 작성 서식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특히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증거자료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지 못하면 신고 자체가 각하될 위험이 크다”며 “특히 저연차 공무원이나 문서 작성에 익숙하지 않은 공무직들이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고 경로가 다각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인사과를 통해 정식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접수가 이루어지는 점에서 절차적 부담을 문제 삼았다.

 

박수빈 시의원은 “신고서 대리 작성 지원이나 전담 인원 배치 등 인사과가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보완 조치를 마련하고, 매뉴얼 상 근로기준법과 상충되는 부분들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률 행정국장은 이에 대해 “신고자의 불편함이나 상위 법령과 충돌하는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서 신속히 고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조직문화와 공직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서울시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체계가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동구,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현안 논의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지난 9일 이수희 강동구청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조현석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동구가 직면한 시급한 학교 현안을 집중 논의하고,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강동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수희 구청장은 협약 체결에 앞서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학교들의 차질 없는 설립,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의 조기 착공, 고덕강일지구 통학버스 운영 유지 등 구의 주요 학교 관련 현안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현재 강동구에는 고덕강일2지구 내 (가칭)서울강율초등학교와 고덕강일3지구 내 (가칭)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등 총 3개 학교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단계에 있으며,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둔촌초병설유치원도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수희 구청장은 고덕강일3지구의 2029년으로 예정된 도시형캠퍼스의 개교 전까지 장거리를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과 아리수로(6차선)를 횡단하여 통학하는 고덕강일1지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강조하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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