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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수빈 서울시의원,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 다시 만들어야”

  • 등록 2024.11.05 17:20:5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11월 4일 열린 서울시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매뉴얼(이하 매뉴얼)’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수빈 시의원은 행정국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신고를 포기하거나 각하될 우려가 있다”며 절차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특히, 2023년에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새로 도입된 ‘각하 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해당 매뉴얼은 ▴신고의 원인이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나 ▴피해자가 정식 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의 사유로 신고가 각하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의 근거가 되는 근로기준법은 조사 기한에 대한 한계를 두지 않고 있다”며 “시간적 제약을 두는 것은 사실상 신고를 어렵게 해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신고서 작성 서식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특히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증거자료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지 못하면 신고 자체가 각하될 위험이 크다”며 “특히 저연차 공무원이나 문서 작성에 익숙하지 않은 공무직들이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고 경로가 다각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인사과를 통해 정식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접수가 이루어지는 점에서 절차적 부담을 문제 삼았다.

 

박수빈 시의원은 “신고서 대리 작성 지원이나 전담 인원 배치 등 인사과가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보완 조치를 마련하고, 매뉴얼 상 근로기준법과 상충되는 부분들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률 행정국장은 이에 대해 “신고자의 불편함이나 상위 법령과 충돌하는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서 신속히 고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조직문화와 공직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서울시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체계가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진구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광진구의회(의장 전은혜)가 지난 17일부터 진행된 9일간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진호)는 이번 감사 기간 동안 구정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형평성, 주요 현안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의회는 1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9일까지 3일간 개별감사를 진행했으며, 20일부터 이틀간 부서·기관별 질의응답 형식의 감사를 진행했다. 24일에는 동 주민센터 감사를 통해 8개 동 현장 방문 및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관하여 개선과 시정을 요구했으며, 25일 강평을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신진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총평을 통해 “올해는 통합청사 환경조성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 및 준비 과정이 한층 원활해졌고, 부서별 현황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가 가능했다”며, “세심하게 점검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적된 사항들은 반드시 보완하여 선도적인 행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향후 ▲감사 기간 중 구청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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