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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수빈 서울시의원,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 다시 만들어야”

  • 등록 2024.11.05 17:20:5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11월 4일 열린 서울시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매뉴얼(이하 매뉴얼)’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수빈 시의원은 행정국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신고를 포기하거나 각하될 우려가 있다”며 절차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특히, 2023년에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새로 도입된 ‘각하 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해당 매뉴얼은 ▴신고의 원인이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나 ▴피해자가 정식 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의 사유로 신고가 각하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의 근거가 되는 근로기준법은 조사 기한에 대한 한계를 두지 않고 있다”며 “시간적 제약을 두는 것은 사실상 신고를 어렵게 해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신고서 작성 서식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특히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증거자료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지 못하면 신고 자체가 각하될 위험이 크다”며 “특히 저연차 공무원이나 문서 작성에 익숙하지 않은 공무직들이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고 경로가 다각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인사과를 통해 정식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접수가 이루어지는 점에서 절차적 부담을 문제 삼았다.

 

박수빈 시의원은 “신고서 대리 작성 지원이나 전담 인원 배치 등 인사과가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보완 조치를 마련하고, 매뉴얼 상 근로기준법과 상충되는 부분들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률 행정국장은 이에 대해 “신고자의 불편함이나 상위 법령과 충돌하는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서 신속히 고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조직문화와 공직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서울시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체계가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전작권 회복 조속히…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 속도“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이 조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군을 향해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이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취임 후 9개월 반이 지났는데 다양한 위기와 재난을 겪으며 우리 군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됐다. 여러분의 노고에 군 통수권자로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 "글로벌 안보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중동 전쟁도 오늘로 28일째"라며 "북한은 DMZ(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결론적으로 군의 최우선 책임은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특히 한미동맹에 기반해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 요소인 것은 맞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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