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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88억원 물어낼 판"…시민단체 "합천군, 석고대죄해야"

  • 등록 2024.11.11 16:16:06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이하 호텔사업)과 관련해 합천군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패하면서 수백억원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인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군에 규탄 목소리를 냈다.

합천지역 시민단체 '자치와 참여를 위한 함께 하는 합천'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채무부존재 소송 패소로 합천군은 300억원대 '빚 폭탄'을 떠안게 됐다"며 "중앙정부 세수 감소로 지방 정부 예산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앞이 캄캄하다"고 밝혔다.

이어 "합천군은 이번 사태를 어찌 수습할 것인지 말하지 않고 있다"며 "하루빨리 군민 앞에 서서 석고대죄하고 수습책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민사1부(김병국 부장판사)는 군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지난 7일 기각했다.

 

군은 사업 시행사 대표가 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한 돈 수백억원을 가지고 잠적하자 시행사에 수백억원대 대출을 내준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 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군과 시행사가 맺은 실시협약에는 군이 대체 사업자 선정을 비롯해 대주단(물건이나 돈을 빌려준 사람들로 이루어진 단체)에 대출 원리금을 손해 배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해 6월 메리츠증권 등 대주 및 대리금융기관이 군에 요구한 대출원리금 상당액인 약 288억원 등을 군이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군은 현재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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