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

  • 흐림동두천 1.4℃
  • 흐림강릉 3.9℃
  • 흐림서울 2.6℃
  • 흐림대전 3.3℃
  • 흐림대구 5.9℃
  • 울산 7.0℃
  • 구름많음광주 6.6℃
  • 구름많음부산 7.7℃
  • 흐림고창 4.5℃
  • 흐림제주 9.4℃
  • 흐림강화 1.7℃
  • 흐림보은 3.6℃
  • 구름많음금산 4.7℃
  • 흐림강진군 6.6℃
  • 흐림경주시 7.1℃
  • 흐림거제 7.0℃
기상청 제공

사회


제3자가 주식 사게 하고 리포트 낸 애널리스트…대법 "부정거래"

회사대표·장모에 추천…"제3자 추천·보유 공시할 의무는 없어" 2심 파기환송
"공정·신뢰 해칠 위험 등 고려해 부정거래 판단"…제3자와 관계 등 기준 제시

  • 등록 2026.03.03 08:25:42

 

[TV서울=변윤수 기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제3자에게 특정 주식을 사게 한 뒤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냈다면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어도 증시에서 금지한 사기적 부정거래, 즉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널리스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기업분석보고서를 공표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소속 증권사 대표와 자신의 장모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들의 계좌를 관리하는 비서와 증권사 직원에게 특정 종목을 사게 한 뒤 자료를 공표해 주가가 오르면 팔게 하는 수법으로 2017년 2월∼2019년 9월 대표에게 1억3천960만원, 2018년 1월∼2020년 4월 장모에게 1천390만원의 이익을 가져다준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A씨가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활용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애널리스트가 분석자료를 발행할 때 제3자에게 증권을 추천한 사실 및 제3자가 보유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본인, 배우자와 달리 제3자에 관해선 법령상 의무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또 부정거래를 제한 없이 해석할 경우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이 있으며, A씨가 대표나 장모와 수익배분약정 등의 재산적 이해관계도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어떠한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지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3자가 보유한 증권이라도 추천할 때 투자자에게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의 공표 행위로 금융상품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투자자들이 자료에 적힌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다',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해당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등의 문구를 신뢰해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기대에 반했다는 것이다.

또 A씨가 매매 주식 수량·금액 등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며 사실상 투자 주체로 나섰으며, 추천 주식을 사전에 알린 행위는 실질적으로 자료를 사전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를 공표해 객관적 동기에서 증권을 추천한다는 오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A씨가 주식 거래로 이익을 얻진 않았어도 개인적 이익을 얻거나 기대할 수 있었다며 "재산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부정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효율성을 해칠 위험을 판단하려면 ▲ 투자자문업자 등과 제3자와의 관계 ▲ 제3자가 해당 증권을 보유하게 된 경위 ▲ 제3자가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투자자문업자가 의도했는지 ▲ 실질적 투자 주체가 누구인지 ▲ 이익을 얻거나 기대할 수 있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구체적 기준도 제시했다.


부산시, 지역 기업당 최대 30억원…총 5천억원 정책자금 지원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는 3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고 마련됐다. 시와 부산상공회의소·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하나은행은 총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조성해 지역 기업을 지원한다. 시는 2.0% 이차보전 지원을, 부산상공회의소는 회원사 대상 금융지원 사업 안내와 지원 대상기업 추천을,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은 출연금 기반 신용 보증을, 하나은행은 특별출연 및 우대금리를 각각 제공한다.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며 이차보전 지원 한도는 8억원으로 설정해 많은 기업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 1.5%였던 이차보전율을 올해 2.0%로 상향해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상환 조건은 3년 만기이며 2년 거치 후 1년 분할 상환이나 3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방식 중 선택하도록 설계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보증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해 부산·영남권을 대표하는 거점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제3자가 주식 사게 하고 리포트 낸 애널리스트…대법 "부정거래"

[TV서울=변윤수 기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제3자에게 특정 주식을 사게 한 뒤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냈다면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어도 증시에서 금지한 사기적 부정거래, 즉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널리스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기업분석보고서를 공표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소속 증권사 대표와 자신의 장모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들의 계좌를 관리하는 비서와 증권사 직원에게 특정 종목을 사게 한 뒤 자료를 공표해 주가가 오르면 팔게 하는 수법으로 2017년 2월∼2019년 9월 대표에게 1억3천960만원, 2018년 1월∼2020년 4월 장모에게 1천390만원의 이익을 가져다준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A씨가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활용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애널리스트가 분석자료를 발행할 때 제3자에게 증권을 추천한 사실






정치

더보기
국힘, 오늘 여의도~청와대 도보행진…'사법3법 규탄' 여론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규탄하기 위한 도보 행진에 3일 나선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뒤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부터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한다. 이들은 여의도에서부터 신촌, 서대문,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인근에 도착한 뒤 규탄 기자 회견을 열 예정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전국의 국민께 사법파괴 3대 악법의 실체를 알리고, 사법독립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연대를 이루고자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을 국회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이날 행진에 그치지 않고 전국 순회 집회 등을 개최하며 대여투쟁을 이어갈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사법 3법을 '사법파괴 3대 악법'으로 명명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에 모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