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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미일 정상, '3국 협력사무국' 출범키로…"北 파병 강력 규탄"

  • 등록 2024.11.16 09:22:52

 

[TV서울=이현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5일(현지시간) 안보를 포함한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일 협력 사무국'을 설립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이시바 총리는 또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강력히 규탄했다.

한미일 정상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별도 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일 정상은 성명에서 "신설되는 사무국은 인도·태평양을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 있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목표와 행동들을 더욱 일치시키도록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한 규탄과 대응책에 대한 합의도 담겼다.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 전쟁으로 규정,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한미일 정상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과 회피,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한 무기 거래 ▲ 악성 사이버 활동 ▲ 해외 노동자 파견을 포함한 북한의 불법적인 수익 창출 등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다"며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미국 측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윤 대통령의 비전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한다"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 증진과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도 촉구했다.

중국과 대만의 양안 문제에 대한 3국 입장도 담았다.

한미일 정상은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반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임을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공급망 협력 강화도 재확인했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공급망 합의에 따라 설립된 '위기대응네트워크(CRN)' 내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필수 물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미일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서 인권, 민주주의, 안보 및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헌신으로 단합하고 있다"며 "자유롭고 열린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유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또 "한미일 협력은 3국 정부의 각 분야에서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됐다"며 "한미일 관계가 향후 수년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평형의 기제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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