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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中무비자에도 '입국 거부' 가능성…"목적·일정 상세 설명해야"

  • 등록 2024.11.20 08:54:47

 

[TV서울=이현숙 기자] 이달 8일부터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가 중국에 '무비자'로 갈 수 있게 된 가운데 질병 등을 이유로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나오고 있어 외교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주중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 한국 국민이 중국에 입국하려다 거부당했다.

이 한국인은 수년 전 중국에서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 이번 중국 입국 과정에서 결핵이 완치됐음을 중국 측에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중대사관은 "결핵 완치의 증명 방법은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질병 외에도 입국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역시 무비자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무비자 조치가 시작된 이후 다른 한국 국민이 '입국 목적 불분명' 때문에 중국 공항에서 발걸음을 돌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국민이 내년 말까지 중국에 15일 이내 일정으로 비자 발급 없이 갈 수 있는 입국 목적은 ▲ 비즈니스 ▲ 관광 ▲ 친지 방문 ▲ 경유 등인데, 중국 당국이 무비자로 도착한 한국인의 입국 목적이 이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확하지 않다고 볼 경우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입국 목적 불분명'은 한국이나 미국 등 세계 각국이 불법체류나 범죄 등 가능성을 우려해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때 적용해온 사유다.

주권을 행사하는 것인 만큼 중국만의 특징은 아니고, 무비자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도 '입국 목적 불분명'으로 중국 입국이 거부된 경우는 종종 있었다.

 

주중대사관은 이날 무비자 입국 관련 공지에서 "입국 목적과 입국 후 각 방문지·방문기관·방문일시 등 체류 일정에 관한 가능한 한 상세한 설명을 준비해야 한다"며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경유 목적 외 방문 시 반드시 중국 입국 전 사증(비자) 취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귀국 항공권이나 제3국행 항공권을 미리 갖추고,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머물 숙소 또는 지인 연락처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자체적으로 '주숙 등기'(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를 해주는 호텔이 아니라 중국 내 친척이나 지인 집에 체류할 경우에는 중국 도착 후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 주숙 등기를 해야 한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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